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식품위생교육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밥, 샌드위치, 떡볶이 등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위생 관리가 특히 중요하죠. 그래서 법적으로 식품위생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1. 누가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식품위생법 제41조)
바로 여러분처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모든 분들이 대상입니다! 영업 시작 전에 교육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받지 못했다면 영업 시작 후 6개월 이내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2. 매년 교육받아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7조제2호)
3. 교육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식품위생법 제101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 및 별표 2)
교육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시 2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위반 시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종업원의 경우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입니다. (식품위생법 제101조제4항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 및 별표 2 제2호자목). 또한, 교육받지 않은 종업원을 고용하면 1차 위반 시 2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위반 시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식품위생법 제101조제4항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 및 별표 2 제2호차목).
4. 대신 교육받을 수 있나요? (식품위생법 제41조)
영업자가 직접 영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에서 영업하는 경우, 종업원 중 식품위생 책임자를 지정하여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제3항 본문).
5. 교육은 어떻게 받나요? (식품위생법 제4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4조)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단, 처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시작하기 전 받는 교육은 집합교육으로만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제6항). 도서·벽지 거주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자료로 학습할 수도 있습니다.
6. 어디서 교육받나요? (식품위생법 제4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1조)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중앙회,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등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교육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식품위생법 제4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처음 교육은 6시간, 매년 받는 교육은 3시간입니다.
8. 휴업 중이면 교육 안 받아도 되나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휴업 신고를 하고 해당 연도에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6항)
9. 이미 다른 식품 관련 교육을 받았는데 또 받아야 하나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이전에 받았던 교육과 동일 업종이거나, 유사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전 교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을 참고하세요.
식품위생교육은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꼼꼼하게 준비해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음식점 창업 및 운영 시 식품위생교육은 필수이며,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종사자 지정, 면허 소지, 업종 변경 등 예외 사항과 교육 기관, 시간 등을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푸드트럭 창업 시, 영업 전 필수적으로 6시간의 식품위생교육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미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은 독립된 위생적인 공간, 적절한 작업장·취급시설·급수시설·판매시설·화장실 확보가 필수이며, 위반 시 개수명령, 영업정지,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운영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판매·배달 규칙, 가격표시, 영업신고증 보관, 금지 재료 사용, 먹는 물 수질 관리, 일시적 금지 식품 사용 금지, 공유주방 사용 시 준수사항 등을 지켜야 하며, 위반 시 영업정지 또는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생활법률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에서 매년 3시간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섬/벽지 지역은 교재 학습 대체 가능)
생활법률
메이크업샵 창업 시, 영업신고 전후 3시간의 위생교육 이수가 필수이며,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에서 교육 및 수료증 발급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