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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갱신 안 해준다고? 잠깐! 갱신기대권 알아보기!

계약직으로 일하다 보면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올 때마다 마음이 불안해지곤 합니다. "이번에도 계약 갱신이 될까?", "혹시 이번에는 잘릴 수도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죠. 특히, 회사 분위기나 업무 성과 등을 고려했을 때 계약이 갱신될 거라고 믿었는데 갑자기 갱신 거절 통보를 받는다면 더욱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이런 경우, 혹시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갱신기대권이란,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면서 근로자가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갖게 된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법리입니다. 즉, 겉으로는 기간제 계약이지만, 사실상 정규직처럼 계속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갱신기대권이 인정될까요? 단순히 계약을 몇 번 갱신했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대표적인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갱신 횟수 및 기간: 계약이 여러 번 갱신되었고, 총 근무 기간이 길수록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업무의 계속성: 담당 업무가 계속적으로 필요한 업무인지, 대체 근로자 채용이 어려운 업무인지 등을 고려합니다.
  • 회사의 갱신 관련 규정이나 관행: 회사 내부 규정이나 과거 갱신 사례 등을 통해 갱신에 대한 기대를 가질 만한 정황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 근로자의 업무 성과: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 갱신 거절의 이유 및 정당성: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그 이유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 등을 판단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지만, 단서 조항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한다면, 그러한 갱신 거절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부당하게 계약 갱신이 거절되었다고 생각된다면, 관련 법률 및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인 절차를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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