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일하다 보면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올 때마다 마음이 불안해지곤 합니다. "이번에도 계약 갱신이 될까?", "혹시 이번에는 잘릴 수도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죠. 특히, 회사 분위기나 업무 성과 등을 고려했을 때 계약이 갱신될 거라고 믿었는데 갑자기 갱신 거절 통보를 받는다면 더욱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이런 경우, 혹시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갱신기대권이란,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면서 근로자가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갖게 된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법리입니다. 즉, 겉으로는 기간제 계약이지만, 사실상 정규직처럼 계속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갱신기대권이 인정될까요? 단순히 계약을 몇 번 갱신했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대표적인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지만, 단서 조항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한다면, 그러한 갱신 거절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부당하게 계약 갱신이 거절되었다고 생각된다면, 관련 법률 및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인 절차를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회사가 갱신을 거절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의 정함이 형식적인 것인지,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기간제 근로계약이더라도 근로자가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은행과 2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두 번 1년씩 갱신한 후 계약이 만료된 근로자들이 은행의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은행의 갱신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사실상 정규직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렇게 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부당한 갱신 거절은 무효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근로자가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또한, 기간제법 시행 이전에 형성된 갱신기대권은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도 보호된다.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회사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더라도 해고처럼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알려줄 필요는 없다. 다만, 근로자가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회사는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 이유를 증명할 책임도 회사가 진다.
일반행정판례
일정한 조건 하에서 기간제 근로자도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고, 이러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또한, 기간제법이 시행되었다고 해서 이러한 기대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