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2.23

형사판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물품 판매대금 마음대로 써도 횡령죄일까?

프랜차이즈 사업, 요즘 정말 많이 보이죠? 커피 전문점, 치킨집, 편의점 등등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가맹점주가 물건을 팔고 받은 돈을 마음대로 써버린 경우, 횡령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물건을 팔고 받은 돈을 본사에 보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본사는 이를 횡령이라고 주장하며 가맹점주를 고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가맹점주의 행동이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프랜차이즈 계약의 본질: 프랜차이즈 계약은 본사와 가맹점주, 각각 독립된 사업자 간의 계약입니다. 본사는 가맹점주에게 브랜드 사용 권리, 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가맹점주는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단순히 물건을 공급받고 판매하는 계속적인 물품공급계약의 성격이 강합니다.

  2. 소유권: 가맹점주가 판매한 물건의 판매 대금은 가맹점주의 소유입니다. 본사는 단지 계약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있을 뿐, 판매 대금 자체에 대한 소유권은 없습니다.

  3. 횡령죄 성립 요건: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판매 대금은 가맹점주의 소유이므로, 가맹점주가 이를 사용한 것은 자신의 재물을 사용한 것에 해당하고,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 채무불이행: 가맹점주가 판매 대금을 본사에 보내지 않은 것은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민사상의 문제이지, 형사상의 범죄인 횡령죄는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손실이 발생했을 때 본사가 일정 부분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가맹점주에게 열의를 갖게 하기 위한 장치일 뿐 동업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5조 제1항 (횡령죄)

핵심 정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판매 대금을 마음대로 사용한 경우, 비록 계약 위반일지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판매 대금의 소유권은 가맹점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판례는 프랜차이즈 계약의 본질과 가맹점주와 본사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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