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사업, 요즘 정말 많이 보이죠? 커피 전문점, 치킨집, 편의점 등등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가맹점주가 물건을 팔고 받은 돈을 마음대로 써버린 경우, 횡령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물건을 팔고 받은 돈을 본사에 보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본사는 이를 횡령이라고 주장하며 가맹점주를 고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가맹점주의 행동이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의 본질: 프랜차이즈 계약은 본사와 가맹점주, 각각 독립된 사업자 간의 계약입니다. 본사는 가맹점주에게 브랜드 사용 권리, 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가맹점주는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단순히 물건을 공급받고 판매하는 계속적인 물품공급계약의 성격이 강합니다.
소유권: 가맹점주가 판매한 물건의 판매 대금은 가맹점주의 소유입니다. 본사는 단지 계약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있을 뿐, 판매 대금 자체에 대한 소유권은 없습니다.
횡령죄 성립 요건: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판매 대금은 가맹점주의 소유이므로, 가맹점주가 이를 사용한 것은 자신의 재물을 사용한 것에 해당하고,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채무불이행: 가맹점주가 판매 대금을 본사에 보내지 않은 것은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민사상의 문제이지, 형사상의 범죄인 횡령죄는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손실이 발생했을 때 본사가 일정 부분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가맹점주에게 열의를 갖게 하기 위한 장치일 뿐 동업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5조 제1항 (횡령죄)
핵심 정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판매 대금을 마음대로 사용한 경우, 비록 계약 위반일지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판매 대금의 소유권은 가맹점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판례는 프랜차이즈 계약의 본질과 가맹점주와 본사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본사에 보내야 할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더라도, 계약 내용에 따라 횡령죄가 아닐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물건을 사서 판 후, 판매대금을 투자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마음대로 써버린 회사 대표들이 횡령죄로 처벌받았습니다. 투자받은 돈의 사용처가 정해져 있었는데, 이를 어기고 함부로 사용한 것이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상담사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지원을 받는 대신 브랜드 통일성 유지, 품질 기준 준수 등 계약과 법률에 명시된 의무를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형사판례
동업자가 동업재산이나 그 매각대금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자신의 지분이 얼마든 상관없이 횡령죄로 처벌받는다. 손익분배가 아직 안 됐어도 마찬가지다.
형사판례
동업자가 아직 수익 배분에 대한 정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업 재산을 팔고 받은 돈을 마음대로 써버린 경우,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하지만 횡령 금액은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특정 목적을 위해 돈을 받았더라도, 그 돈이 채무 변제 목적으로 전달되었다면 받은 사람 마음대로 써도 횡령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