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6.16

민사판례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 후 유사 영업, 부정경쟁인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다 보면 계약 해지 후에도 비슷한 영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기존 프랜차이즈의 영업방식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것이 부정경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라는 프랜차이즈 돼지고기 음식점을 운영하던 'B'는 본사와의 계약을 해지한 후, 자신의 새로운 브랜드로 돼지고기 음식점을 열었습니다. 간판은 바꿨지만, 가게 내부 인테리어, 메뉴 구성, 테이블 세팅 등 이전 프랜차이즈에서 사용하던 영업방식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본사 'A'는 B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며 영업방법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쟁점

B의 행위가 옛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현행법 제2조 제1호 (파)목) 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B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하는지: 프랜차이즈 'A'가 구축한 독창적인 이미지는 상호, 간판, 인테리어, 메뉴 구성, 서빙 방법 등이 종합적으로 결합된 결과물입니다. B는 그 중 일부만 사용했고, 이는 다른 식당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것들이었습니다. 따라서 B가 사용한 영업방법 자체만으로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의 결과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인지: B는 상호, 간판, 인테리어 일부를 변경하고 최상급 돼지고기를 사용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A'와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따라서 B의 행위가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 후 유사 영업을 하는 경우, 단순히 일부 영업방식을 차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정경쟁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다만, 프랜차이즈의 고유한 이미지나 영업비밀을 그대로 사용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는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조조문:

  • 옛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 (현행 제2조 제1호 (파)목)

참조판례:

  •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 대법원 2020. 3. 26. 자 2019마6525 결정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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