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4.28

형사판례

무허가 음식점 영업, 확정판결 이후는 별개의 범죄!

오늘은 무허가 음식점 영업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계속해서 무허가 영업을 하는 경우, 이전에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후의 영업행위는 어떻게 취급될까요? 이번 판례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허가 없이 분식집을 운영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검찰은 2015년 1월 20일부터 2016년 1월 7일까지의 무허가 영업행위에 대해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재판 중에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무허가 영업을 하다가 2015년 9월 21일까지의 영업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1심 법원은 이전 확정판결의 효력이 이번 사건에도 미친다고 판단하여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기간을 2016년 1월 28일부터 2016년 8월 18일까지로 변경했습니다. 즉, 이전에 확정판결을 받은 기간 이후의 영업행위만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결국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동일성'에 있습니다. 무허가 영업과 같은 '영업범'은 여러 번의 행위가 포괄일죄로 묶일 수 있습니다. 즉, 여러 날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했다면 하나의 죄로 취급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포괄일죄는 중간에 확정판결이 있으면 끊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전에 2015년 9월 21일까지의 무허가 영업에 대해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의 영업행위는 이전의 범죄와는 '동일성'을 잃고 별개의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소심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이전 확정판결 이후의 영업행위를 심판했습니다.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확정판결 이후의 행위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공소장 변경이 아니라 새로운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7조 (포괄일죄) 상습으로 또는 포괄하여 하나의 죄를 범한 때에는 경합범 처벌규정에 의한다.
  • 형사소송법 제298조 (공소장변경) 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동의 없이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못한다.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2744 판결
  •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411 판결

결론적으로, 이 판례는 무허가 영업과 같은 영업범에서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소장변경의 한계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같은 종류의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라도 확정판결 이후의 행위는 별개의 범죄로 취급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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