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다 보면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의 방법이 바로 시정권고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시정권고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시정권고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프랜차이즈 본사(가맹본부)가 법을 어겼을 때, 공정위가 "이렇게 고치세요!"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정식으로 시정조치를 내릴 여유가 없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요?
권고 통지: 공정위는 본사에 위반 내용, 권고 사항, 시정 기한, 수락 여부 통지 기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때, "권고를 수락하면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라는 내용도 함께 알려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수락 여부 통지: 본사는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공정위에 알려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권고를 수락하면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본사가 시정권고를 수락하면, 마치 정식 시정조치를 받아 이행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권고를 수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본사가 권고를 수락하지 않으면, 공정위는 정식 시정조치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는 더 복잡하고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본사 입장에서는 권고를 수락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정권고는 프랜차이즈 본사에게 법 위반 사항을 신속하게 시정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본사는 권고 내용을 잘 살펴보고, 가맹점주와의 상생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사업법 위반 시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금 반환 등의 시정조치, 관련 매출액 2% 이내의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가맹본부/지역본부는 공정위 조사 중 가맹점과의 분쟁 해결을 위해 중대 위반 사항이 아닌 경우, 동의의결을 신청하여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이행함으로써 법적 다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지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본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가맹점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손해액 입증이 어려워도 법원에서 상당한 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분쟁 발생 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 신청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민사판례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그리고 특정 거래 조건들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갱신 거절 조항에 따라 가맹본부가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며, 원부자재 구매, 광고비 분담, 할인행사 참여 등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가맹점주들이 만든 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법 위반이다. 가맹계약 갱신 거절, 각서 요구 등의 행위가 그 예시이며, 계약 갱신 기간이 지났더라도 신의칙에 위반된다면 불이익 제공으로 판단될 수 있다. 또한, 가맹본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위반 기간 동안 관련 가맹점에 판매한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