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3.14

세무판례

프로 축구선수의 세금, 어디에 내야 할까? - 이중국적자의 세금 납부 이야기

프로 축구선수 A씨, 일본에서 활동하며 받은 연봉에 대한 세금 문제로 고민에 빠지다!

오늘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스포츠 선수의 세금 납부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일본 프로 축구 리그에서 활동하는 A씨의 이야기인데요, A씨는 일본에서 받은 연봉에 대해 한국에 세금을 납부했지만, 세무서에서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쟁점 1: 한국 거주자의 의미

이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A씨가 한국 거주자인지 여부였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한국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과 재산 상태를 고려했을 때 1년 이상 한국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한국 거주자로 봅니다. 쉽게 말해,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살면서, 직업이나 재산 때문에 한국에 계속 머물러야 할 것 같은 사람은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도 이와 같은 해석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쟁점 2: 이중거주자의 세금 납부

두 번째 쟁점은 이중거주자의 세금 납부 문제입니다. A씨처럼 한국과 일본 양쪽 모두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어느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할까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간에는 조세 조약을 맺습니다. 즉,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약속입니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3964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13959 판결 참조)

쟁점 3: 한일 조세조약과 ‘항구적 주거’

한국과 일본 사이에도 이러한 조세 조약([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4조)이 있습니다. 이 조약에 따르면, 양쪽 나라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둔 사람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나라'의 거주자로 봅니다. '항구적 주거'란 여행이나 출장 등 잠깐 머무는 곳이 아니라, 언제든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주거를 말합니다. 집을 소유했는지, 빌렸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양쪽 나라 모두에 항구적 주거가 있다면,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느 나라와 관계가 더 깊은지를 따져야 합니다.

판결: A씨는 일본 거주자!

대법원은 A씨가 한국과 일본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만, 일본에서 프로 축구 선수로 활동하고, 가족과 함께 일본에서 오랜 기간 생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는 일본과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하다고 판단했습니다.([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4조 참조) 따라서 A씨는 일본 거주자로 보아야 하며, 한국에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스포츠 선수들의 세금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A씨의 사례를 통해 이중거주자의 세금 납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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