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살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에 살지 않으니 증여세를 안 내도 될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오늘은 재일교포가 한국에서 건물을 지으면서 증여받은 것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일본에 살고 있는 재일교포 A씨는 한국에 건물을 짓기로 했습니다.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돈 중 일부는 임대차보증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A씨의 아버지 B씨에게서 받았습니다. B씨 역시 재일교포였는데, 한국에 사는 친구의 계좌로 돈을 보내거나 직접 한국에 돈을 가져와 환전한 후 A씨에게 주었습니다.
쟁점
A씨는 해외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A씨의 주장이 맞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가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 상속세법(현행 상속증여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2호(현행 제4조 제2항 참조)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도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는 비록 해외에 살고 있지만, 한국에 있는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돈을 아버지 B씨로부터 증여받았습니다. 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역시 한국에 있는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는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비용과 부가가치세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
해외에 살고 있다고 해서 한국에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무조건 증여세를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증여받는 사람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거주자도 국내 재산 증여 시 관련 세법을 꼼꼼히 확인하고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구매할 때, 법적인 제한이 있다고 생각하여 한국인 친척에게 명의를 맡긴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해외에도 거주하는 사람이 한국에서 소득세를 내야 하는 '거주자'로 인정되는 기준과 그 기준이 명확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는 기준이 충분히 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신고되지 않은 증여 재산에 대한 세금을 계산할 때, 세금 부과 시점이 아닌 증여 시점의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증여계약을 맺고 재산 소유권을 이전했더라도,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부과하기 *전에*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취소하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
세무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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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판례
증여로 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중에 법원에서 원인 무효라고 판결되더라도, 이미 부과된 증여세는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