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11.27

세무판례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했는데,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고요?

혹시 해외에 살면서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어느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하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직업 및 자산상태"를 기준으로 국내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고,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원고는 일본에 거주하면서 한국에도 가족과 자산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한국 주식을 양도하고 발생한 차익에 대해 자신은 비거주자이므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원고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 이러한 기준이 납세자에게 불명확하고, 세무서의 자의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과세요건 명확주의 위반 여부)
  • 원고는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어느 나라 거주자로 보아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현행 제1조의2)에서 정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한국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한국에서 직장, 근무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자산 관리·처분 등을 위해 한국에 머물러야 하는 등 장소적 관련성이 한국과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납세자 입장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세무서의 자의적인 해석 여지가 없어 과세요건 명확주의 (헌법 제38조, 제59조) 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한·일 조세조약 제4조 에 따라 이중거주자의 경우, 항구적 주거가 있는 곳,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곳(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을 기준으로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는데, 원고는 한국과 일본 양쪽에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따져보아야 했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사회활동, 경제활동, 투자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한국이라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지지하여 원고는 한국 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직업 및 자산상태'는 한국에서의 생활 연관성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 이 기준은 충분히 명확하며, 세무서의 자의적인 판단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이중거주자의 경우, 항구적 주거와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를 기준으로 거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헌법 제38조, 제59조
  •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현행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참조), 제4항(현행 제1조의2 제2항 참조)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항 제2호
  •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4조
  •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두22680 판결

해외 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는 복잡한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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