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4.26

세무판례

한국 거주자의 미국 거주 여부와 이중과세

오늘은 한국과 미국 양쪽에 모두 세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번 사례는 한국에 거주하는 원고가 미국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다투었던 사건입니다.

사건의 핵심은 "거주자"

이 사건의 핵심은 원고가 과연 미국의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에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약(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및국제무역과투자의증진을위한협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이 조약 제3조(2)는 양국에 모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 어떤 나라에 세금을 낼지를 정하는 규칙을 담고 있습니다.  즉, "주거"가 있는 나라를 우선으로 하고, 양쪽에 "주거"가 있거나 없으면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나라"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원의 판단: 한국 거주자, 미국 거주자 아님

법원은 원고가 한국의 소득세법(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상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한미 조약상의 주거를 한국에 두고 있는 한국의 거주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원고가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한국 거주자이지만 미국 거주자가 아니므로, 양국 거주자일 경우에 적용되는 조약 제3조(2)는 애초에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원고가 미국에도 "주거"를 두고 있는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디인지는 따져볼 필요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 세법상 납세의무자 여부는 누가 입증해야 할까?

원고는 미국의 세법에 따라 자신도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약 제3조(1)은 미국의 세법상 미국 거주자를 "미국의 거주자"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미국의 세법에 따라 연방소득세 납부의무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입증하지 못했고, 결국 한국에서만 세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관련 판례

이 사건과 유사한 판례로는 대법원 1983.2.8. 선고 81누167 판결, 1984.3.27. 선고 83누548 판결, 1991.9.10. 선고 91누4799 판결 등이 있습니다.  이 판례들은 이중과세 문제와 관련하여 거주자 판정 및 입증책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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