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2.26

형사판례

프로그램 저작권 양도와 2차적 저작물, 누구에게 권리가 있을까?

소프트웨어 개발 세계에서는 저작권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프로그램을 양도받거나, 기존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저작권 귀속에 대한 분쟁이 흔히 일어나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저작권 양도와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저작권 양도, 등록 없이도 권리 행사 가능할까?

프로그램 저작권은 계약만으로도 양도가 가능합니다. 즉, 저작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양수인은 저작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13757 판결). 이 판례에서는 피해자가 의뢰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계약에 따라 양도받았고, 이후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비록 저작권 이전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저작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5조, 제8조, 제14조, 제26조 참조. 현재는 제3조 제2항, 제7조, 제15조, 제29조 제4항)

원본 프로그램을 개작한 2차적 프로그램, 저작권은 누구에게?

원본 프로그램을 개작하여 새로운 프로그램(2차적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면, 그 저작권은 원본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2차적 프로그램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위 판례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개작하여 사용했는데, 법원은 피고인들이 개작한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피고인들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본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례 분석:

이 판례에서 피해자는 개발자에게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하면서 계약서에 "개발된 기술의 소유권은 의뢰인에게 있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개발자는 피해자로부터 기존 프로그램과 회로도를 제공받아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이후 피해자는 이 프로그램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개작하여 사용했는데,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프로그램 저작권은 계약만으로 양도 가능하며, 등록 없이도 권리 행사 가능.
  • 원본 프로그램 개작으로 만들어진 2차적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2차적 프로그램 작성자에게 있음.
  • 단, 2차적 프로그램 작성 과정에서 원본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함.

이처럼 프로그램 저작권은 복잡한 문제이므로, 개발 및 사용 과정에서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저작권 침해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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