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저작권 분쟁,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은 프로그램 저작권과 관련된 흥미로운 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
A라는 회사(의뢰인)가 B라는 개발자에게 자동계량기 컨트롤러 개발을 의뢰했습니다. B는 개발 과정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프로그램 소스를 활용하여 '원 프로그램'을 만들고 A에게 납품했습니다. 이후 A 회사 직원 C는 B로부터 원 프로그램을 넘겨받아 일부 수정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A 회사는 이를 자사 명의로 저작권 등록했습니다. 문제는 A가 B에게 원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까지 넘겨달라고 요구했지만, B는 추가 비용 없이는 안 된다고 거절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저작권 등록은 필수가 아닙니다. 계약만으로도 저작권 양도가 가능하고, 저작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등록하지 않아도 저작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5조, 제8조, 제14조, 제25조, 제26조 참조)
수정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수정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원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수정한 사람이 새로운 저작권을 갖게 됩니다.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5조, 제8조, 제14조 참조)
이 사건에서는, 계약 내용에 따라 원 프로그램 저작권이 A 회사에 양도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개발된 기술의 소유권이 A 회사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컨트롤러 개발에는 프로그램 제작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A 회사가 원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만든 새로운 프로그램의 저작권 역시 A 회사에 있습니다.
결론
A 회사와 B 개발자의 계약 내용에 따라, 원 프로그램과 이를 수정하여 만든 새로운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모두 A 회사에 있다고 법원은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저작권 양도와 관련된 계약 내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을 맺을 때는 저작권 귀속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형사판례
프로그램 저작권은 계약만으로 양도 가능하며, 양수인은 저작권 이전 등록 없이도 침해자에게 권리 행사 가능. 원본 프로그램을 개작한 2차적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개작자에게 있음.
민사판례
프로그램 저작권 양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저작자에게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타사의 의뢰로 기존 프로그램과 매우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다.
형사판례
고소인의 프로그램 일부가 피고인의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프로그램에 독창적인 부분이 없다는 점도 증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같은 프로그래머가 개발했더라도 고용 관계 및 업무 지시 여부에 따라 저작권 귀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2차적저작물의 저작권을 양도받았더라도 원저작물의 저작권까지 자동으로 양도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 내용에 따라 원저작물 이용 허락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민사판례
소프트웨어 개발을 외주 맡겼다고 해서 자동으로 저작권까지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을 의뢰한 쪽이 전적으로 기획하고 자금을 투자하며, 개발자는 단순히 인력만 제공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개발자가 갖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외주 개발사에 프로그램 개발을 맡겼더라도, 회사가 기획과 투자를 전담하고 개발사는 단순히 인력만 제공했다면, 저작권은 회사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