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1.27

민사판례

프로그램 저작권, 누구에게 있을까요? 89% 유사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일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회사에 납품했는데, 나중에 퇴사한 직원들이 그 프로그램과 매우 유사한 프로그램을 다른 회사에 만들어 줬다면? 원래 프로그램 개발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걸까요? 오늘은 프로그램 저작권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B 회사에 점포별로 개별 계약을 맺어 전산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A 회사에서 퇴사한 직원들이 C 회사의 요청으로 B 회사에 공급된 프로그램을 변경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두 프로그램을 비교해보니 변경 전 프로그램 기준 89.66%, 변경 후 프로그램 기준 87.96%가 동일하거나 유사했습니다. A 회사는 자신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프로그램 저작권의 양도나 사용 허락이 명시적으로 표현되지 않았을 때,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해야 할까요? (저작자에게 유보된 것으로 추정)
  2. 계약 내용이 불분명할 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거래 관행, 당사자의 지식과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3. 위 사례에서 A 회사가 B 회사에 프로그램 저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A 회사에서 퇴사한 직원들이 A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일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프로그램 저작권이 양도 또는 사용 허락됐다는 사실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않았다면,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다고 추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A 회사와 B 회사 사이의 계약서에는 저작권 양도에 대한 내용이 없었고, 오히려 '저작권 보증' 조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A 회사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 회사가 B 회사에 프로그램 저작권을 양도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퇴사한 직원들이 만든 유사 프로그램은 A 회사의 저작권(복제권 또는 개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 저작권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조(현행 저작권법 제10조 참조), 제15조(현행 저작권법 제45조 참조), 제17조(현행 저작권법 제46조 참조), 제29조 제1항(현행 삭제), 제31조(현행 저작권법 제123조 참조), 제32조(현행 저작권법 제125조 참조), 민법 제105조

핵심 정리

프로그램 저작권은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이 없으면 저작자에게 있다고 추정됩니다. 계약 내용이 불분명할 때는 거래 관행, 당사자의 지식과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저작권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려면, 계약서에 저작권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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