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회사에 납품했는데, 나중에 퇴사한 직원들이 그 프로그램과 매우 유사한 프로그램을 다른 회사에 만들어 줬다면? 원래 프로그램 개발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걸까요? 오늘은 프로그램 저작권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B 회사에 점포별로 개별 계약을 맺어 전산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A 회사에서 퇴사한 직원들이 C 회사의 요청으로 B 회사에 공급된 프로그램을 변경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두 프로그램을 비교해보니 변경 전 프로그램 기준 89.66%, 변경 후 프로그램 기준 87.96%가 동일하거나 유사했습니다. A 회사는 자신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프로그램 저작권이 양도 또는 사용 허락됐다는 사실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않았다면,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다고 추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A 회사와 B 회사 사이의 계약서에는 저작권 양도에 대한 내용이 없었고, 오히려 '저작권 보증' 조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A 회사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 회사가 B 회사에 프로그램 저작권을 양도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퇴사한 직원들이 만든 유사 프로그램은 A 회사의 저작권(복제권 또는 개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핵심 정리
프로그램 저작권은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이 없으면 저작자에게 있다고 추정됩니다. 계약 내용이 불분명할 때는 거래 관행, 당사자의 지식과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저작권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려면, 계약서에 저작권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프로그램 개발 용역 계약에서 저작권 양도 약정이 있었다면, 프로그램 개발자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더라도 저작권은 의뢰인에게 있다. 또한 의뢰인이 원본 프로그램을 수정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었더라도, 그 저작권 역시 의뢰인에게 있다. 저작권 양도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저작권 침해자에게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다른 회사의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개작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개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복제하거나 고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은,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 아닌,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취득해서 사용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고소인의 프로그램 일부가 피고인의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프로그램에 독창적인 부분이 없다는 점도 증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같은 프로그래머가 개발했더라도 고용 관계 및 업무 지시 여부에 따라 저작권 귀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를 판단할 때 프로그램의 창작적 표현형식을 비교해야 하며, 저작권이 명의신탁된 경우 명의수탁자만이 고소권을 가진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형사판례
프로그램 저작권은 계약만으로 양도 가능하며, 양수인은 저작권 이전 등록 없이도 침해자에게 권리 행사 가능. 원본 프로그램을 개작한 2차적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개작자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