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8.17

민사판례

프로그램 저작권, 원본과 수정본의 관계는?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저작권 문제는 항상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특히 원본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개량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원본 프로그램의 저작권과 수정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어떤 관계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사는 B사로부터 기존 창고관리 프로그램(오라클 기반)을 다른 데이터베이스(DB2)에서 작동하도록 수정한 새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고 의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새 프로그램의 모든 권리는 A사에 귀속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B사는 새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A사에 DB2 기반 소스코드뿐 아니라 오라클 기반 소스코드도 함께 제공했습니다. 이후 A사는 새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DB2에서 오라클로 작동 환경을 전환한 또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 C사에 판매했습니다. B사는 A사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은 A사가 오라클 기반 프로그램을 만들어 판매한 행위가 B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본과 수정본 저작권은 별개: 수정된 프로그램(2차적저작물)은 원본 프로그램(원저작물)과 별개의 저작물입니다. 따라서 수정본의 저작권이 양도되었다고 해서 원본 저작권까지 자동으로 양도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5조, 제22조, 제45조, 제46조)

  2. 수정본 저작권 양도에는 수정 권리도 포함: A사는 B사로부터 수정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양도받았고, 이에는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개량할 권리(개작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포함됩니다.

  3. 계약 내용과 정황 고려: 계약서에는 새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권리가 A사에 귀속된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B사는 A사에 오라클 기반 소스코드까지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 B사는 A사가 수정된 프로그램을 오라클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민법 제105조)

따라서 법원은 A사가 오라클 기반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한 것은 B사가 양도한 수정 프로그램에 대한 개작 권리 행사에 해당하며, B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원본 프로그램과 수정된 프로그램의 저작권 관계, 그리고 수정 권리의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시 저작권 관련 조항을 명확히 하고, 관련 정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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