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내가 만든 프로그램, 누군가 베껴서 사용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 해보신 적 있나요? 컴퓨터 프로그램도 저작권으로 보호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정확히 언제 발생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프로그램이 "창작된 때"부터 저작권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8조 제2항) 그렇다면 '창작'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프로그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프로그램'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컴퓨터에게 특정 작업을 시키기 위한 명령어들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한 판례(서울지법 1995. 10. 20. 선고 95노4797 판결)에서 이러한 법 조항들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차트마스터'라는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이 프로그램을 베껴서 '콤닥터'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판매했습니다.
대법원은 '차트마스터' 프로그램이 '콤닥터' 프로그램보다 먼저 만들어졌고, '콤닥터'는 '차트마스터'를 개작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즉, '차트마스터' 프로그램은 이미 '창작'이 완료된 상태였고, 따라서 저작권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콤닥터'를 만든 사람은 '차트마스터'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이 판례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을 보호받고 싶다면, 프로그램의 창작 시점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를 판단할 때 프로그램의 창작적 표현형식을 비교해야 하며, 저작권이 명의신탁된 경우 명의수탁자만이 고소권을 가진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생활법률
저작권법에 따라 교육, 연구, 시험, 개인적 용도, 유지보수, 호환, 보존 등 특정 목적이나 상황에서는 저작권자 허락 없이 프로그램 복제가 가능하지만,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아야 하며, 호환 정보의 오용, 무단 배포, 유사 프로그램 개발 등 저작권 침해 행위는 금지된다.
형사판례
고소인의 프로그램 일부가 피고인의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프로그램에 독창적인 부분이 없다는 점도 증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같은 프로그래머가 개발했더라도 고용 관계 및 업무 지시 여부에 따라 저작권 귀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다른 회사의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개작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개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민사판례
프로그램 설치 후 사용 조건(예: 비상업용)을 어겨도 저작권 침해는 아니다. 프로그램 실행 시 RAM에 임시 저장되는 것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민사판례
기존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여 만든 개작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원본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허락 여부와 관계없이 개작한 사람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