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10.13

형사판례

프로그램 저작권, 누구에게 있을까? - 복잡한 개발 분쟁 속 쟁점 정리

오늘은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분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관여된 개발 과정에서 누가 프로그램의 진정한 저작권자인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슷한 프로그램을 두고 벌어진 분쟁 사례를 통해 저작권 귀속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는 어학연구소를 운영하며 프로그래머 C를 고용하여 영어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C는 A의 지시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A는 이를 자신의 명의로 저작권 등록했습니다. 이후 A는 C에게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지시했죠. 그런데 어학연구소에서 일하던 B가 C에게 따로 돈을 지급하며 새로운 동영상 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했습니다. C는 A의 프로그램을 기초로 B의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B는 이를 D의 명의로 저작권 등록했습니다. A는 B가 자신의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쟁점 1: 프로그램의 동일성 판단

B가 등록한 프로그램이 A의 프로그램과 동일한지 여부가 첫 번째 쟁점입니다. 단순히 A의 프로그램의 상당 부분이 B의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두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 B의 프로그램에 사회통념상 새롭게 추가된 창작적인 부분이 없어야 동일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 제3조 제2항, 제23조 제1항 제2호, 제29조 제3항, 제46조)

이 사건에서는 프로그램 감정 과정에서 A와 B의 프로그램 중 각각 하나씩만 표본으로 추출하여 비교했습니다. 따라서 두 프로그램 전체를 비교하지 않았고, B의 프로그램에 독창적인 부분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프로그램의 동일성을 판단하기에 증거가 부족했던 것이죠.

쟁점 2: 프로그램 저작권자 판단

두 번째 쟁점은 프로그램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입니다.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5조는 업무상 창작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사용자에게 귀속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적용되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프로그램 작성을 기획하고, 개발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며, 프로그램이 개발자의 업무상 창작되었고, 저작권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5조)

이 사건에서 C는 A에게 고용된 상태였고, 프로그램 개발이 그의 업무였습니다. 그러나 A가 기획한 프로그램은 B의 프로그램과 별개로 완성되어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B는 A의 지시 없이 C에게 따로 개발비를 지급하고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지 C가 A에게 고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B의 프로그램 저작권이 A에게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분쟁의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프로그램의 동일성 판단, 저작권 귀속 판단 모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여러 사람이 관여된 개발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약정을 통해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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