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드라마를 보면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판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어 누구나 참관할 수 있는데요, 이를 공개재판주의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재판이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한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죠.
오늘 살펴볼 사건은 바로 이 공개재판주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피고인이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공갈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중요한 증인에 대한 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국가의 안녕질서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방청객을 퇴정시키고 증인신문을 진행했죠. 증인은 이전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한 적이 있었고, 피고인과 가족 앞에서 진실을 말하기 어려워할 것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헌법 제27조 제3항, 제109조와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을 근거로 들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려면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할 만큼 국가 안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비공개 사유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대법원은 원심의 비공개 결정이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나온 증언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설령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록 해당 증언이 증거로 사용될 수 없게 되었지만, 다행히 다른 증거들만으로도 유죄 판결을 내리는 데에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 판례는 공개재판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공개재판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증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법원은 공개재판 원칙을 어기고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증거의 경우 원본과 사본의 동일성과 변조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국가기밀'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국가보안법 조항의 합헌성을 확인했습니다.
형사판례
증인이 피고인 앞에서 진술하기 어려울 때 피고인을 법정에서 내보낼 수 있지만, 피고인의 반대신문할 권리는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형사판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아니며, 피고인이 퇴정해도 반대신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10년 미만 형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
형사판례
항소심 재판에서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려고 했는데, 판사가 이를 허락하지 않은 것은 변호인의 권리를 침해한 위법 행위이므로, 판결이 파기되어 다시 재판해야 한다.
형사판례
피고인 측 변호사가 신청한 증인들에 대해, 법원이 증인신문사항(증인에게 물어볼 질문 목록) 제출을 요구했으나 변호사가 제출하지 않자 증인 채택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재판장이 불공정하다며 기피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했지만 증인은 출석한 경우, 법원이 공판기일 외에 증인을 신문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조서를 서증으로 조사하는 것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