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0도9013,2010전도60
선고일자:
201011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법원이 항소심에서 처음 청구된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터잡아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위대영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10. 6. 3. 선고 2010노00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그리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은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착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의 경우에는 부착명령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등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위 규정은 성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시기를 항소심까지 가능하도록 하였고, 이는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밝혀진 경우를 예상하여 규정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라도 법원이 항소심에서 처음 청구된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에 기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검찰관의 부착명령 청구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이인복
형사판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할 때는 항소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해야 하고, 청구 이유는 기존 범죄사실에 재범 위험성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 범죄사실을 추가한 변경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이를 잘못 판단하여 파기환송되었다.
형사판례
성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려면 반드시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형사판례
성폭력범죄자에게 징역형은 줄이고 전자발찌 부착 기간은 늘린 항소심 판결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전자발찌 부착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기 때문에 징역형 감경과 함께 부착기간이 늘어나더라도 전체적으로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음.
형사판례
성범죄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하려면 반드시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해야 합니다. 보호관찰 명령 없이 전자발찌 부착만 명령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장이 변경되면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의 내용도 변경된 공소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법원은 변경된 내용을 바탕으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
형사판례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서에 적용 법 조항을 잘못 기재하거나 누락했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면 법원이 직접 올바른 법 조항을 적용하여 판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