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도3265
선고일자:
200010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법원이 공판기일에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이미 출석하여 있는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하는 것이 증거조사절차로서 적법한지 여부(적극)
법원이 공판기일에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는데 그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은 출석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건이 형사소송법 제277조 본문에 규정된 다액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거나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이 아니어서 같은 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기일을 연기할 수밖에 없더라도, 이미 출석하여 있는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하는 것은 증거조사절차로서 적법하다.
형사소송법 제163조, 제276조, 제277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6. 30. 선고 2000노 10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공판기일에서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는데 그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은 출석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건이 형사소송법 제277조 본문에 규정된 다액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거나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이 아니어서 같은 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기일을 연기할 수밖에 없더라도, 이미 출석하여 있는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하는 것은 증거조사절차로서 적법하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과 공소사실에 관한 신문을 마치고, 검사가 신청한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2를 채택하고, 제3회 공판기일을 지정하면서 그 공판기일에 이들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것을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는데,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들은 모두 출석하였으나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제1심법원은 제3회 공판기일을 연기하고, 공판기일 외 신문으로서 출석한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다음, 제4회 공판기일에서 출석한 피고인에게 증인들에 대한 전회 각 증인신문조서의 요지를 고지하고, 이에 피고인이 그 증인신문조서들을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제1심법원의 증인신문절차는 적법하고, 그 절차에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들은 다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증거능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그 증인들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증거로 채용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증인신문절차를 위배하여 작성된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채용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주심) 윤재식 손지열
형사판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인이 법정에서 제대로 반대신문을 받지 않고 진술을 거부하면, 그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도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형사판례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바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고, 최소 두 번 연속으로 불출석해야만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증인이 법정에 나와서 직접 증언할 수 없는 경우라도, 그 이전 진술이 믿을 만하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형사판례
증인이 소재불명되어 법정에서 증언할 수 없는 경우, 이전에 작성된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조서가 증거로 사용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공시송달로 2회 이상 재판에 소환되었음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인이 증거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주된 증거동의는 나중에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출석하여 취소하더라도 효력이 유지됩니다.
형사판례
재판에 필요한 증인을 찾을 수 없을 때, 이전에 작성된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조서가 믿을 만한 것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증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면 진술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조서 작성 과정이 믿을만하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