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찬양, 고무 등)

사건번호:

99도237

선고일자:

199904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서명만이 있고 날인이나 간인이 없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조서말미에 피고인의 서명만이 있고, 그 날인(무인 포함)이나 간인이 없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그 날인이나 간인이 없는 것이 피고인이 그 날인이나 간인을 거부하였기 때문이어서 그러한 취지가 조서말미에 기재되었다거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7. 9. 5. 선고 67도959 판결, 대법원 1981. 10. 27. 선고 81도1370 판결(공1981, 14516),, 대법원 1981. 10. 27. 선고 81도1370 판결(공1981, 14516),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954 판결(공1992, 2321),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도2908 판결(공1993하, 1618)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2. 22. 선고 98노217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조서말미에 피고인의 서명만이 있고, 그 날인(무인 포함)이나 간인이 없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그 날인이나 간인이 없는 것이 피고인이 그 날인이나 간인을 거부하였기 때문이어서 그러한 취지가 조서말미에 기재되었다거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67. 9. 5. 선고 67도959 판결, 1981. 10. 27. 선고 81도1370 판결, 1992. 6. 23. 선고 92도954 판결 참조). 원심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말미에 피고인의 서명만이 있고, 그 날인이나 무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원심에서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였다는 이유로,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적 진정성립을 부정하여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박준서 신성택(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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