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5.10

민사판례

꼭 이름을 밝혀야 명예훼손인가요?

오늘은 명예훼손과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누군가 우리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렸을 때, 그 사람이 우리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명예훼손이 아닐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법원은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누군가를 욕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특정'은 반드시 이름을 직접적으로 밝히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사에서 특정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의 장인" 또는 "△△양의 친정아버지"라고 표현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기사에 다른 정보, 예를 들어 혼인신고지, 가족관계, 거주 지역 등이 함께 언급되어 그 기사를 읽는 사람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다면, 이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민법 제751조)

실제로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신문사가 특정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가족관계, 거주 지역 등의 정보를 통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도록 기사를 작성했고, 법원은 이를 명예훼손으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1982.11.9. 선고 82도1256 판결)

즉,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주변 정황과 함께 볼 때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명예훼손 성립 요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함.
  • '특정'이란? 반드시 이름을 직접 밝히는 것만 의미하지 않음.
  • 주변 정황상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다면 특정되었다고 봄.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1조
  • 대법원 1982.11.9. 선고 82도1256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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