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명예훼손과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누군가 우리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렸을 때, 그 사람이 우리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명예훼손이 아닐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법원은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누군가를 욕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특정'은 반드시 이름을 직접적으로 밝히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사에서 특정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의 장인" 또는 "△△양의 친정아버지"라고 표현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기사에 다른 정보, 예를 들어 혼인신고지, 가족관계, 거주 지역 등이 함께 언급되어 그 기사를 읽는 사람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다면, 이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민법 제751조)
실제로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신문사가 특정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가족관계, 거주 지역 등의 정보를 통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도록 기사를 작성했고, 법원은 이를 명예훼손으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1982.11.9. 선고 82도1256 판결)
즉,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주변 정황과 함께 볼 때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형사판례
신문기사에 피해자의 이름이 직접 나오지 않았더라도, 기사 내용과 주변 상황을 종합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고, 그 지역 관련 분야 사람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기사에서 직접적으로 단정하지 않고 소문이나 추측을 인용하여 보도하더라도, 그 내용이 특정 사실을 암시하여 명예를 훼손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판단 기준은 암시된 사실 자체의 진실성과 공익성 등이다.
형사판례
거짓 사실을 말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비방하려는 목적이 없었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단순히 누군가를 고발했다는 사실만 말한 것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고발의 동기나 경위가 부적절했다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함께 언급되어야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수 있다.
민사판례
국회의원 보좌관 성추문 관련 기사에서 이름을 명시하지 않고 소문을 인용했더라도, 기사 내용과 주변 정황상 특정인을 암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과 '공공의 이익'은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