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구상 중인데, 관련 규제가 걱정되시나요? 복잡한 법령 때문에 아이디어를 포기해야 할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규제 신속 확인 제도가 정답입니다!
규제 신속 확인 제도, 뭔가요?
간단히 말해서,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선보이고 싶은 기업들이 규제 때문에 좌절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가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빠르게 확인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참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4조) 복잡한 법률 검토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든든한 지원군이죠!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금융회사 또는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 회사라면 누구든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4조제1항·제5조제1항,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예비 창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규제 신속 확인 신청서(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2호서식)와 필요한 첨부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조제1항)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금융위원회 웹사이트를 참고하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세요!
얼마나 걸리나요?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소관이라면 30일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4조제2항) 다른 기관 소관이라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최대 90일을 넘지 않습니다. (참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4조제3항, 제4항) 만약 서류 보완이 필요하다면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인허가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규제 확인 결과, 인허가가 필요하다면 금융위원회가 필요한 조건과 절차를 알려줍니다. (참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4조제5항) 이를 바탕으로 인허가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고 하니, 더욱 안심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죠?
규제 신속 확인 제도, 혁신 금융 서비스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더 이상 규제 걱정에 망설이지 마세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생활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혁신사업 추진 시, '규제 신속확인 제도'를 통해 30일 이내에 사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으며, 30일 내 미회신 시 규제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생활법률
금융회사 또는 국내 영업소를 둔 회사는 금융위원회 공고 기간 내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시험·출시할 수 있다.
생활법률
혁신금융서비스는 새로운 금융 기술과 아이디어의 시장 출시를 위해 기존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완화해주는 제도로, 금융위원회가 지정 및 관리하며, 사업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낡은 규제로 시험 어려운 혁신 IT 기술을 위해 최대 4년간 규제 없이 실증할 수 있는 실증규제특례 제도를 신청, 심사, 지정, 연장, 제재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생활법률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법적 기준이 없거나 적용하기 어려운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안전성 검증 후 일정 기간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꼼꼼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생활법률
규제로 출시 어려운 신제품·서비스에 최대 2년(연장 가능) 시장 출시 기회를 주는 산업융합 임시허가 제도는 산업부에 신청, 관계기관 검토, 특례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허가되며, 이후 관련 법령 정비 시 정식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