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 규제 때문에 막막하신가요? 특히 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사업이나 전략산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은 관련 규제가 있는지,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 신속확인 제도가 있습니다!
규제 신속확인 제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사업 시작 전에 관련 규제 존재 여부를 30일 안에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5조제1항·제5항·제6항) 복잡한 절차 없이 사업 가능성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죠. 30일 이내에 답변이 없으면 규제가 없다는 뜻이니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 적용될까요?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이용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규제 확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사업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와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이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5조제1항, 시행령 제56조제1항,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별지 제2호서식)
시·도지사의 검토: 시·도지사는 자체적으로 판단 가능한 경우 즉시 결과를 알려줍니다. 중앙행정기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관련 서류를 보냅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5조제2항, 시행령 제56조제2항)
중소벤처기업부의 검토 및 다른 기관 의뢰 (필요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이면 30일 이내에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합니다. 다른 기관 소관이면 해당 기관에 서류를 보내고, 해당 기관은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에 의견을 회신해야 합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5조제3항, 제4항, 시행령 제56조제3항) 자료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30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5조제4항 단서) 만약 30일 내 회신이 없다면, 해당 기관의 허가가 필요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5조제5항)
결과 통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취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5조제6항, 시행령 제56조제4항,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별지 제3호서식) 여러 기관의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이 경우에도 자료 보완 기간은 30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5조제7항, 제8항)
규제 신속확인 제도를 통해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빠르게 혁신을 실현하세요!
생활법률
금융회사 및 예비 혁신금융사업자는 규제 신속 확인 제도를 통해 새로운 금융 서비스의 법규 저촉 여부를 금융위원회에 문의하여 최대 90일 이내에 답변(및 필요시 인허가 절차 안내)을 받아 서비스 출시를 앞당길 수 있다.
생활법률
지역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수도권 외 지역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 또는 민간기업이 계획을 수립, 주민 의견 수렴 후 중기부에 신청하여 지정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신청은 비수도권 시·도지사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하며, 관계부처 검토,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대 4년(연장 가능)의 실증특례를 부여받는 절차입니다.
생활법률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신청한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검토(90일)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보 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로 확정된다.
생활법률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는 새로운 제품/서비스 출시 전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시험 운영을 허용하는 제도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 최대 2년(연장 가능) 동안 규제특례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 사업을 하려면 시·도지사를 거쳐 중기부에 임시허가(최대 3년, 연장 시 2년 추가)를 신청하고, 관계기관 검토 및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