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핀테크 기업 주목!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A to Z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금융 혁신의 최전선에 있는 핀테크 기업 여러분들을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대한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1. 혁신금융서비스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시도하고 싶지만 기존 법규 때문에 막혀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유예받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관련 행정기관의 동의를 얻어 최대 2년까지 지정해줍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제1항).

2.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받으려면?

금융위원회는 서비스 지정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제2항).

  • 서비스 종류, 내용, 업무 범위 (뭘 할 건지)
  • 이용자 범위, 업무 대상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건지)
  • 업무방법 (어떻게 할 건지)
  • 자료 제출, 검사 등 감독 방안 (어떻게 감독받을 건지)
  • 적용 배제되는 규정 등 규제 특례 (어떤 규제를 면제받을 건지)
  • 지정 기간 등 기타 필요한 사항

필요하다면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해 조건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제3항).

3. 지정받고 나서 변경/취소하고 싶다면?

서비스 내용 변경, 추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금융위원회에 변경/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제4항 전단).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결정하고 결과를 알려줍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제4항 후단).

4. 지정받은 서비스,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금융위원회는 지정, 변경, 취소 결정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6조).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5.  지정받지도 않았는데 광고하면 안 돼요!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속이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2조, 제35조제1항제3호).

6. 지정 취소는 언제 되나요?

다음과 같은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7조제1항). 특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는 무조건 취소됩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필수 취소)
  2.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혁신금융사업자 의무 위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8조제1항)
  4.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또는 명령 위반
  5. 규제 특례를 받지 않은 규정 위반
  6. 금융시장 안정, 금융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7. 서비스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5조제2항제1호).  취소 결정 역시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7조제2항 및 제6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3조).  법인의 경우,  담당자뿐 아니라 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4조).

7.  스스로 지정 철회하고 싶다면?

금융위원회에 철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서비스 운영을 종료해야 합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8조제1항, 제2항).  기존 계약은 성실히 이행하거나 이용자 동의하에 조기 종료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8조제3항, 제35조제2항제2호).

8. 회사 합병, 전환 등 조직 변경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지정 효력이 상실됩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2조제1항 본문). 다만, 변경 후 존속하는 사업자가 금융위원회에 변경 결정을 신청하면 지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2조제1항 단서). 지정 효력 상실 역시 공고됩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2조제2항 및 제6조).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감독을 위해 필요한 의무는 준수해야 하며, 서비스 운영은 즉시 종료해야 합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2조제2항 및 제9조제1항, 제2항).

이처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는 핀테크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지만,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위 내용을 잘 숙지하여 성공적인 혁신 서비스를 런칭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생활법률

핀테크 기업 주목!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A to Z 완벽 정복!

금융회사 또는 국내 영업소를 둔 회사는 금융위원회 공고 기간 내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시험·출시할 수 있다.

#혁신금융서비스#지정#신청#자격

생활법률

핀테크 기업 주목! 혁신금융서비스 운영하려면 꼭 알아야 할 의무들!

혁신금융사업자는 지정된 사업 내용, 금융위원회 부과 조건,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를 준수하고 운영 경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금융위원회 명령을 따라야 하며, 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위험 고지 및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혁신금융사업자#준수사항#금융혁신지원 특별법#지정내용 준수

생활법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어떤 기준으로 심사할까요? (심사기준 & 심사기간 완벽 정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는 혁신성, 소비자 편익, 규제 악용 여부, 사업 준비, 소비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성 등을 기준으로 최대 90일간 진행되며, 신청자,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혁신금융서비스#심사기준#혁신성#소비자편익

생활법률

핀테크 쓰다가 억울한 일 당하면? 혁신금융서비스 분쟁해결 A to Z!

핀테크 기업은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면 배상책임이 있으며, 책임보험 가입 또는 손해배상 계획 마련이 의무화되어 있고, 분쟁 발생 시 기업에 직접 또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핀테크#분쟁해결#혁신금융서비스#손해배상

생활법률

혁신금융서비스, 문제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중지, 변경, 감독)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는 소비자 피해, 금융시장 불안 등 문제 발생 시 금융위원회가 중지 또는 변경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사업자는 보완책 마련 후 재개를 신청해야 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금융감독원 등은 혁신금융사업자를 감독하고 검사할 권한을 가진다.

#혁신금융서비스#중지#변경#금융혁신지원특별법

생활법률

혁신금융서비스, 기간 만료되면 어떻게 될까요?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 시 특례 적용이 중단되고 서비스 운영도 종료해야 하지만, 2년 이하 한 차례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혁신금융서비스#지정기간 만료#지위상실#운영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