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금융 혁신의 꿈을 꾸는 여러분, 핀테크 스타트업을 운영하거나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구상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규제의 샌드박스 안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시장에 선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오늘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방법과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혁신금융서비스란 무엇인가요?
쉽게 말해, 기존 금융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 또는 유예받아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지만 규제 때문에 시장 진출이 어려웠던 기업들에게는 놓칠 수 없는 기회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자격)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기업이라면 누구든 신청 가능합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5조제1항):
3.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절차)
4. 핵심 포인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핀테크 시장을 선도하고 금융 혁신의 주역이 되어 보세요! 궁금한 점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혁신금융서비스는 새로운 금융 기술과 아이디어의 시장 출시를 위해 기존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완화해주는 제도로, 금융위원회가 지정 및 관리하며, 사업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는 혁신성, 소비자 편익, 규제 악용 여부, 사업 준비, 소비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성 등을 기준으로 최대 90일간 진행되며, 신청자,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생활법률
금융회사 및 예비 혁신금융사업자는 규제 신속 확인 제도를 통해 새로운 금융 서비스의 법규 저촉 여부를 금융위원회에 문의하여 최대 90일 이내에 답변(및 필요시 인허가 절차 안내)을 받아 서비스 출시를 앞당길 수 있다.
생활법률
혁신금융사업자는 지정된 사업 내용, 금융위원회 부과 조건,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를 준수하고 운영 경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금융위원회 명령을 따라야 하며, 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위험 고지 및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생활법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혁신금융사업자는 기존 법규에 막힌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는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최대 25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핀테크 기업의 새로운 금융 서비스의 혁신성과 안전성을 심사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제척, 기피, 회피, 해촉 제도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