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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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기업 주목!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A to Z 완벽 정복!

안녕하세요! 금융 혁신의 꿈을 꾸는 여러분, 핀테크 스타트업을 운영하거나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구상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규제의 샌드박스 안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시장에 선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오늘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방법과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혁신금융서비스란 무엇인가요?

쉽게 말해, 기존 금융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 또는 유예받아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지만 규제 때문에 시장 진출이 어려웠던 기업들에게는 놓칠 수 없는 기회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자격)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기업이라면 누구든 신청 가능합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5조제1항):

  • 금융회사등: 은행,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등 기존 금융회사는 물론, 핀테크 기업 등 다양한 금융 관련 회사들이 포함됩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 및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자세한 목록은 법령을 참고하세요.
  •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 회사: 국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일반 회사도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3.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절차)

  • 신청 기간 확인: 금융위원회에서 서비스별 또는 회차별로 신청 기간을 공고하니, 공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5조제2항)
  •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정해진 양식(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비스 내용, 심사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증명하는 자료와 함께 금융위원회에 제출합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5조제3항,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및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조)
  • 보완 요구 대응: 금융위원회에서 신청서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받은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보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5조제4항)
  • 관련 행정기관 동의: 금융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청 내용을 통보하고 동의를 얻습니다. 관련 행정기관은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회신해야 합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5조제5항)
  • 심사 및 지정: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관련 행정기관의 동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합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4. 핵심 포인트!

  • 꼼꼼한 사전 준비: 신청 전에 관련 법령과 가이드라인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비스의 혁신성, 안전성,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명확하고 구체적인 설명: 신청서에는 서비스의 내용, 목표, 기대효과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의 이해를 도와야 합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핀테크 시장을 선도하고 금융 혁신의 주역이 되어 보세요! 궁금한 점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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