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4.29

형사판례

필로폰, 조금이라도 들어있으면 불법! + 수입 후 별도 소지도 처벌!

안녕하세요, 오늘은 필로폰 관련 판결 몇 가지를 쉽게 풀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마약 관련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관련 법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두면 좋겠죠?

1. 필로폰 함유량, 상관없이 불법!

필로폰에 메스암페타민이 조금이라도 들어있으면, 다른 불순물 때문에 함유량이 적더라도 불법입니다. '메스암페타민'은 마약류관리법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에서는 그 함유량이나 함유율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소량이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법에 저촉됩니다. (참고: 1998. 4. 10. 선고 98도306 판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별표 4])

2. 수입 후 다른 목적 소지, 별도 범죄!

해외에서 필로폰을 수입한 후, 이를 바로 유통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처럼 위장하여 수사기관에 허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커피숍이나 식당에 맡겨두었다면? 이 경우, 필로폰 수입과는 별개의 소지죄로 처벌받습니다. 수입 후 소지 행위가 수입 행위와 완전히 분리될 수 없거나 일시적인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만 수입죄에 포함되는 것이지, 이 사례처럼 다른 목적을 가지고 별도의 소지 행위를 했다면 소지죄가 추가로 성립하는 것이죠. (참고: 형법 제37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6호, 제60조 제1항 제3호)

3. 공모, 꼭 직접 말로 안 해도 성립!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공동정범의 경우, 공모는 반드시 직접 말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가 통했다면 공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범죄를 함께 저지르려는 의사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공모자 중 일부가 모든 범죄 행위를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이 범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범죄 과정에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오늘은 필로폰 관련 판결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마약 범죄는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이므로 관련 법규를 잘 알고 주의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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