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필로폰 매매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필로폰을 구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받았지만, 실제로 필로폰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구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다면 이것도 범죄일까요?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공소외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필로폰을 구해주지는 못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이를 필로폰 매매 미수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거나, 곧바로 구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매매행위에 근접·밀착한 상태로 볼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것만으로는 매매행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과거 유사한 판례(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92 판결)를 참조하여 이러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필로폰 매매는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현행 제60조 제1항 제2호 참조) 등에서 처벌하고 있으며, 실행의 착수 여부는 범죄 성립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관련 조문으로는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현행 제2조 제3호 (나)목 참조], 제4조 제1항(현행 제4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60조 제3항 등이 있습니다.
이 판례는 단순히 약속하고 돈을 받은 것만으로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실제 범죄행위에 얼마나 근접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결은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이 조금이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함유량이나 순도에 관계없이 마약류관리법 위반이며, 함정수사라고 주장하기 위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수입한 필로폰을 다른 목적으로 따로 소지하는 행위는 수입죄와 별개의 소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형사판례
마약 소지자로부터 마약을 압수했다면, 그 마약을 거래한 다른 사람에게 마약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형사판례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지만, 기소되지 않은 범죄 사실을 주요 가중 사유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형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필로폰 관련 범죄에서 추징금을 계산할 때는 범죄 유형(매매, 교부, 투약 등)에 따라 기준 가격을 다르게 적용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검사가 피고인의 필로폰 교부 혐의에 대해 사기 혐의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두 혐의의 사실관계가 근본적으로 달라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즉, 공소장 변경은 기존 공소사실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마약을 사서 투약하고 남은 양을 가지고 있다가 적발되었을 때, 단순히 구매 행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마약 소지죄로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