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12.10

세무판례

하나은행, 세무서와의 법정 공방 승리! 쟁점은 무엇이었을까?

하나은행과 남대문세무서장 사이에 벌어진 치열한 법정 공방, 그 결과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하나은행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도대체 어떤 쟁점들이 있었던 걸까요? 하나은행과 세무서의 주장을 자세히 살펴보고, 대법원의 판단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 임원 성과급 지급, 문제 없나?

하나은행은 외자유치 등으로 경영 성과를 낸 퇴직 임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이 성과급 지급이 기존 임원보수규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손금(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하나은행은 개정된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개정된 규정의 부칙에 따라 기존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퇴직 임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은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에서 정한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른 급여지급기준'에 맞지 않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2. 다양한 사업 활동, 과연 정당한 비용 처리였을까?

하나은행은 신탁 고객 우대금리 적용, 전자의료카드 사업권 감가상각, 우량 대출 고객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사업 활동을 했습니다. 세무서는 이러한 활동들에 대해 접대비 또는 부당행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려 했지만, 법원은 하나은행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신탁 고객 우대금리 적용은 고객 이탈 방지를 위한 사업상 필요에 의한 것이고, 전자의료카드 사업권 감가상각은 사업 수익을 위한 무형고정자산(영업권)에 대한 정당한 비용 처리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우량 고객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수익기반 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라고 보았습니다.

3. 해외 현지법인 관련 거래, 정상가격은 어떻게 산출해야 할까?

하나은행의 해외 현지법인 관련 거래에 대해서도 세무서와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세무서는 하나은행이 해외현지법인 보유 채권을 낮은 가격에 매입하고, 해외현지법인에 경영지원비를 청구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시행령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세무서가 제시한 정상가격 산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6127 판결 참조) 특히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은 다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4. 외향산업에 대한 사무실 제공, 부당행위인가? 퇴직 임원 경영고문료 지급, 외국인 임원 사택 제공은 적절한가?

법원은 외향산업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하나은행의 사무실 제공을 부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퇴직 임원에 대한 경영고문료 지급은 조직 안정화를 위한 통상적인 비용이며, 외국인 임원에 대한 사택 제공은 계약 및 내부 규정에 따른 정당한 비용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기업의 경영 활동에 대한 세무당국의 과세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손금 인정 요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앞으로 유사한 분쟁에서 중요한 판례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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