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4.25

세무판례

선수금이자, 과세대상일까? 외국 선주사에 돌려준 이자에 대한 법인세 분쟁 이야기

해외 선주사로부터 선박 건조를 주문받았지만 계약이 해지되어 선수금과 그 이자를 돌려줘야 하는 상황, 여기서 발생한 이자에 대한 세금 문제를 다룬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발단: 국내 조선사들은 외국 선주사들과 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는 선주사들이 선수금을 지급하고, 계약이 해지될 경우 조선사들이 선수금과 그에 대한 이자(연 7%)를 돌려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은행은 이러한 조선사들의 선수금 반환 의무를 보증했습니다. 그런데 선박 인도 지연 등으로 계약이 해지되면서 하나은행은 선주사들에게 선수금과 이자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세무 당국의 주장: 남대문세무서장은 하나은행이 외국 선주사에 지급한 선수금 이자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에 따른 기타소득으로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인세와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은 계약 위약이나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중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 손해 이상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은행의 반박: 하나은행은 지급한 이자는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 배상의 일환이며, 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계약상 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하나은행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외국법인이 계약 해지로 위약금이나 배상금을 받더라도, 그 금액이 계약과 관련된 실제 손해를 보전하는 범위 내라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하나은행이 지급한 선수금 이자는 선박 건조 계약 해지로 인한 선주사들의 손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며, 이를 넘어서는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의 해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외국 선주사에게 지급한 선수금 이자는 법인세 과세 대상인가?
  •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 배상 vs. 순자산 증가를 가져오는 소득
  • 대법원: 실제 손해 보전 범위 내의 배상금은 과세 대상 아님

이번 판례는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 배상과 관련된 세금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국제 거래가 빈번한 오늘날, 이러한 판례는 기업들의 세무 전략 수립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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