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직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성과급의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다루고 있어 많은 직장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과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쟁점 1: 성과부가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직원들에게 기본급 외에 성과부가급을 지급해 왔습니다. 이 성과부가급은 전년도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결정되었습니다. 회사는 성과부가급이 고정적이지 않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성과부가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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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 2: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가?
회사는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해 왔습니다. 회사는 이 성과급이 경영 실적에 따라 변동되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영평가성과급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3. 추가 쟁점: 소멸시효 및 지연손해금
회사는 일부 청구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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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번 판결은 성과급의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에서 참고할 만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판례
전년도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하는 성과연봉은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당해 연도의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공공기관 직원들이 받는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계산 등에 영향을 미친다. 설령 경영실적이 좋지 않아 성과급을 못 받는 경우가 있더라도, 제도의 취지와 지급 실태를 고려하면 근로의 대가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전년도 근무실적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이 당해 연도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성과급이 전년도 근무에 대한 대가인지, 당해 연도 근무에 대한 대가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전년도 근무에 대한 대가라면 당해 연도의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경영평가성과급은 비록 회사 경영 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더라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
민사판례
이 판결은 석탄공사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핵심 쟁점은 특수근로수당, 자체성과급, 중식보조비, 주휴수당, 기본상여금, 장려가급 및 근속가급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일부 수당에 대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민사판례
## 제목: 경영평가성과급 및 차량운영지원비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영평가성과급과 차량운영지원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내용:** 1. **경영평가성과급**: 회사가 직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지급의무가 있는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지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2. **차량운영지원비**: 회사가 직원들에게 차량 소유 여부나 실제 출장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차량운영지원비는 근로의 대가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판결 내용:**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한 경영평가성과급과 차량운영지원비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퇴직금을 계산할 때 이러한 성과급과 지원비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제10항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4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