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회사의 한국 지점이 본점 경비를 얼마나 배분받을 수 있는지를 놓고 세무서와 기업 간의 분쟁이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독일의 도이치 은행 서울지점과 남대문 세무서 간의 법정 다툼입니다. 본점 경비 배분 방식을 둘러싼 이 싸움, 누가 이겼을까요?
사건의 발단:
도이치 은행 서울지점은 처음에 국세청 고시(제81-37호)에 따라 본점 경비를 배분받아 세금을 신고했습니다. 이 방식은 전 세계 지점 수입에서 한국 지점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경비를 배분하는, 소위 '일괄 배분'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후, 서울지점은 이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자체적인 '항목별 배분' 방식으로 경비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이 방식은 각 지점의 예수금, 대출금, 어음 등의 규모와 순이익을 고려하여 본점 경비를 배분하는, 좀 더 복잡한 계산법입니다. 결과적으로, 항목별 배분 방식을 적용했을 때 더 많은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었고, 서울지점은 세금을 돌려달라고 수정 신고했습니다.
세무서의 번복:
처음에는 세무서가 서울지점의 수정 신고를 받아들이고 세금을 환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세무서는 갑자기 입장을 바꿔 "처음 신고했던 일괄 배분 방식이 맞다"며 환급해 준 세금에 가산세까지 붙여 다시 징수하려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에 서울지점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서울지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두 가지 경비 배분 방식 모두 나름의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법인세법 제32조, 제54조, 제58조, 같은법시행령 제121조 제1항 제1호) 이미 세무서가 수정 신고를 받아들여 세금을 환급한 이상, 다시 번복하고 추가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세무서가 자의적으로 세금 부과 기준을 바꾸는 것을 막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대법원 1989.1.31. 선고 85누883 판결, 1990.3.23. 선고 89누6750 판결, 1990.3.23. 선고 89누7320 판결 참조)
결론:
이 사례는 외국계 기업의 본점 경비 배분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민감한지를 보여줍니다. 기업은 자신에게 유리한 배분 방식을 선택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세무 당국은 일관성 있는 과세 기준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세무판례
외국 법인의 국내 지점이 본점 경비를 손금에 산입할 때, '일괄 배분 방법' 외에도 '항목별 배분 방법' 등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과세 당국은 기업이 선택한 합리적인 배분 방법을 존중해야 한다.
세무판례
독일에 본점을 둔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이 본점 경비를 더 많이 공제받기 위해 국세청 고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계산하여 수정신고했지만, 대법원은 국세청 고시대로 계산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국세청이 정한 방식대로 본점 경비를 계산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이 법인세 신고 후 본점 경비 배부방법을 변경하여 수정신고를 했더라도, 최초 신고에 사용한 방법이 합리적이라면 수정신고는 효력이 없다.
세무판례
외국 법인의 한국 지점이 본점에 내는 경비는 어떻게 세금 계산에 반영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본점 경비, 환율 적용, 업무 관련성 없는 대출, 그리고 회계 처리 변경에 대한 세금 계산 방법을 다룹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직원 등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무서가 회사에게 '이 사람에게 이만큼 소득이 발생했으니 세금 떼세요'라고 공식적으로 알려주지 않으면, 회사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세무서 내부적으로 소득 발생을 확인했더라도, 공식적인 통지가 없으면 회사는 세금을 뗄 의무가 없다는 뜻입니다.
세무판례
국내에 지점을 둔 외국계 금융회사가 해외 본점으로부터 과도하게 돈을 빌린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이자는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 지점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본점의 한국 내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