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다니는 분들, 경영평가성과급 받으시죠? 이 성과급, 퇴직금 계산할 때 쓰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포함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에서도 이를 확실히 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달라"고 소송을 냈는데요, 대법원은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1. 경영평가성과급은 '근로의 대가'
판결의 핵심은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운영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제10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4항)에 따라 지급되는 이 성과급은, 각 기관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대상과 조건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점들을 볼 때, 성과급은 단순한 보너스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2. 최저지급률 없어도 평균임금에 포함
2012년 이후에는 경영평가성과급에 최저지급률이나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회사 경영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경우에도 평균임금에 포함될까요? 네, 포함됩니다. 비록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성과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 실제 지급 사례, 그리고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근로의 대가'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3.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쉽게 말해,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의 평균값을 말합니다. 이 평균임금에 경영평가성과급이 포함된다는 것은 퇴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번 판결은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혹시라도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금을 적게 받았다면, 이번 판례를 참고하여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 제목: 경영평가성과급 및 차량운영지원비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영평가성과급과 차량운영지원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내용:** 1. **경영평가성과급**: 회사가 직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지급의무가 있는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지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2. **차량운영지원비**: 회사가 직원들에게 차량 소유 여부나 실제 출장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차량운영지원비는 근로의 대가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판결 내용:**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한 경영평가성과급과 차량운영지원비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퇴직금을 계산할 때 이러한 성과급과 지원비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제10항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4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경영평가성과급은 비록 회사 경영 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더라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
민사판례
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부가급과 경영평가성과급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회사는 이러한 성과급들이 근로자의 근무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지므로 고정적인 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판례
전년도 근무실적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이 당해 연도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성과급이 전년도 근무에 대한 대가인지, 당해 연도 근무에 대한 대가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전년도 근무에 대한 대가라면 당해 연도의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전년도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하는 성과연봉은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당해 연도의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상여금, 가족수당, 각종 수당 등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특히,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그 명칭과 지급 형태에 관계없이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승소한 당사자라도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다면 상소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