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5다230198
선고일자:
201904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기성내역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받았는데, 어음이 부도가 나자 건설공제조합에 보증계약에 따른 어음금 상당의 보증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에 의하면 甲 회사의 실제시공으로 발생한 하도급공사 인정대금은 원도급공사의 발주자인 丙 공사의 기성검사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甲 회사는 보증계약상 보증기간 중에 실제 시공한 하도급 기성내역을 乙 회사의 기성청구를 통하여 丙 공사의 기성검사에서 모두 인정받았고, 이후 甲 회사가 乙 회사로부터 하도급공사 기성내역에 따른 공사대금 중 일부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 처리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건설공제조합은 甲 회사에 보증계약에 따라 어음의 부도로 미지급된 공사대금 상당의 금액을 보증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 제1항 제1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경동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강대성 외 1인) 【피고, 상고인】 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김진국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7. 14. 선고 2014나20290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329,302,780원 및 이에 대한 2012. 9. 12.부터 2015. 7. 14.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추가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이 사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은 피고가 지급할 보증금은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증기간 개시일부터 보증서에 기재된 계약이행기일까지 보증채권자가 실제 시공하여 발생한 공사대금 중 미수령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고(제3조), 여기서 실제시공으로 발생한 하도급공사 인정대금은 원도급의 발주자가 채무자의 공사이행 기성고를 확정하기 위하여 행한 기성검사를 기준으로 한다(제7조)고 규정한 사실, ② 발주자인 LH공사는 원사업자로서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채무자인 풍림산업 주식회사(이하 ‘풍림산업’이라고 한다)가 원고의 하도급 기성내역을 포함하여 요청한 원도급공사 기성내역을 모두 인정한 사실, ③ 원고는 풍림산업으로부터 위 하도급 기성내역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484,015,630원을 어음으로 지급받았는데, 그 어음이 부도가 난 사실, ④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라 부도가 난 위 어음금 484,015,630원 상당의 보증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86,100,000원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에 의하면 원고의 실제시공으로 발생한 하도급공사 인정대금은 원도급공사의 발주자인 LH공사의 기성검사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각 보증계약상 보증기간 중에 실제 시공한 하도급 기성내역을 풍림산업의 기성청구를 통하여 LH공사의 기성검사에서 모두 인정받았으며, 이후 원고가 풍림산업으로부터 위 하도급공사 기성내역에 따른 공사대금 중 일부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 처리됨에 따라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라 위와 같이 어음의 부도로 미지급된 공사대금 상당의 금액을 보증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계약상 보증인이 지급하여야 할 보증금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풍림산업이 원고에게 어음으로 지급한 하도급공사대금이 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지급되지 못함에 따라 부도난 어음금 상당의 보증금을 구하는 것으로서 LH공사의 직불금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이 사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 제3조는 ‘피고가 지급할 보증금은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풍림산업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있더라도 이를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제1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계약상 보증금액이 186,165,350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제1공사와 관련하여 미지급된 하도급공사대금 187,089,100원 전액에 대하여 보증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인의 책임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원심이 인정한 판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96,991,880원(제1공사비 186,165,350원 + 제2공사비 100,026,530원 + 제3공사비 110,800,000원) 및 그중 67,689,100원에 대하여는 2012. 9. 12.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4. 7. 11.까지, 나머지 329,302,780원에 대하여는 2012. 9. 12.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5. 7. 14.까지 각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제1심에서 인용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329,302,780원 및 이에 대한 2012. 9. 12.부터 2015. 7. 14.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추가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민사판례
하도급 계약이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더라도, 그 하자가 보증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건설공제조합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민사판례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기간이 끝난 후에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조합은 보증 책임이 없다. 또한, 기존 채무 변제일보다 만기가 늦은 어음을 받았다면 채무 변제를 유예한 것으로 본다.
민사판례
건설공제조합은 법으로 금지된 하도급이나 무자격자의 하도급 공사에 대해 대금 지급 보증을 거부할 수 있다.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아니다.
민사판례
하도급 계약에서 원사업자가 30일 내에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라도 보증을 하면 하도급 업체의 계약 불이행 시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하도급업체가 발주자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경우, 발주자의 지급 의무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약관에서 '발주자의 타절기성검사'가 없을 경우 보증 기관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하도급 계약이 진짜가 아닌 허위일 경우,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효력이 없다. 설령, 보증을 받으려는 사람이 하도급 계약이 허위인 것을 몰랐더라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