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8.25

민사판례

하도급 대금, 약속한 날짜에 줘야죠!

하도급 업체 여러분, 공사대금 제때 받고 계신가요? 대기업과 거래하다 보면 힘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특히, 대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 속앓이를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하도급 대금 지급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A 건설회사(원청)는 B 석재회사(하청)에게 아파트 신축공사 중 석재 공사를 맡겼습니다. 계약서에는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조항이 있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 기성금(공사진행에 따라 지급되는 돈)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달 한 번 어음으로 지급한다.
  • 어음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고, 어음 만기일은 세금계산서 발행일 다음 달 말 기준 120일로 한다.

얼핏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으로 정해진 날짜에 어음을 지급한다"는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A 회사는 약속된 날짜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목적물(아파트)을 최종적으로 인도받은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 회사는 당연히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민법 제665조 제2항(제656조 제2항 준용)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하도급 대금의 지급기일은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만약 약정이 없다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로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계약서에 명확하게 지급기일을 정해 놓았다면, 그 약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A 회사와 B 회사는 계약서에 대금 지급 기일을 명시했으므로, 목적물 수령일과는 상관없이 약속한 날짜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 정리

  • 하도급 대금 지급기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약정이 우선!
  • 약정이 없을 경우에만 목적물 수령일 기준으로 계산.
  • 관련 법 조항: 민법 제656조 제2항, 제665조 제2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이번 판례는 하도급 업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기일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당한 대금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하도급 업체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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