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하도급 공사 중 발생한 재해보상비를 하도급 업체가 부담한 경우, 이를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판례는 사업 관련 비용과 접대비의 경계를 명확히 해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A 건설회사(하도급 업체)는 B 건설회사(원수급 업체)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으면서 "A 회사가 재해 발생 시 자기 비용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한다"는 특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실제로 재해가 발생하여 A 회사는 근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를 '공상처리비'로 회계 처리하여 손금에 산입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이를 A 회사가 지급 의무가 없는 돈을 지급한 것이라며 접대비로 보고 손금 불산입 처리하여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쟁점
A 회사가 지급한 재해보상비는 접대비인가, 아니면 사업 관련 비용인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 회사가 지급한 재해보상비는 접대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내용 정리
참조조문:
참조판례:
이번 판례는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보상비용의 성격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사업 관련 비용과 접대비의 구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무판례
담배회사가 영업 부진 대리점에 지원한 인건비와 차량구입비는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되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
세무판례
건설회사가 하도급 받은 공사를 다시 시공참여자에게 맡기고, 시공참여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그 근로자는 원청 건설회사의 종업원으로 볼 수 없어서 원청 건설회사에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
세무판례
건설회사가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시공참여자에게 맡기고, 시공참여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그 근로자는 건설회사의 종업원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따라서 건설회사에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민사판례
공사 도중 계약이 해지되면 원칙적으로 미지급 공사대금은 선급금으로 충당되지만,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금 직접 지급 조항이 있는 경우, 발주자는 선급금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민사판례
하도급 계약에서 발생한 손해배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손해배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발주자, 원사업자, 하도급업자 간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한 경우, 하도급업자가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이후에 발주자에게 생긴 채권(예: 지체상금)으로 하도급업자에게 대항하여 상계할 수 없다. 또한, 지체상금과 공사대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