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위한 길잡이, 공정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공동수급 사업에서 발생한 하도급 분쟁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공동수급 사업에서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과징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건설업계에서는 여러 회사가 힘을 합쳐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공동수급' 방식이 흔히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런 공동수급 사업에서 하도급 관련 법을 위반했을 경우,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핵심은 바로 **'하도급대금'**입니다. 과징금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최대 2배까지 부과될 수 있는데, 이때 **공동수급 사업에서의 하도급대금은 '전체 금액'**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A, B, C 세 회사가 힘을 합쳐 공동수급으로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들이 D라는 하도급 업체에 일부 공사를 맡겼고, A 회사가 대표로 D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만약 A 회사가 하도급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서면 발급을 제대로 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면, A 회사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때 A 회사가 "우리는 공동수급이니까 내 지분만큼만 책임지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법원은 공동수급 사업에서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하도급 계약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 전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A 회사는 D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 대금 전액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A, B, C 회사 간의 내부적인 지분 비율은 과징금 계산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하도급법 제2조 제1항, 제25조의3 제1항, 제2항, 하도급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 제1항, 제5항, 상법 제57조 제1항)
이번 판례는 공동수급 사업에서도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원사업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97898 판결,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vs.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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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판례
하도급계약 후 일부만 부당하게 위탁취소된 경우에도 과징금은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민사판례
여러 회사가 함께 공사를 진행하는 공동수급체에서 하도급을 준 경우, 원칙적으로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지만, 계약 당시 각 회사의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눠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각자 자기 몫만큼만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여러 회사가 함께 공사를 수주했을 때, 한 회사가 다른 회사 몫까지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정산한 경우, 이를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변제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공동 수주 회사들 간의 내부 정산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대금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변제로 단정하지 않고, 회사들 간의 계약 내용과 실제 자금 흐름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하도급업체에 대금 지급이 지연됐지만, 이미 지급이 완료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고, 과징금 부과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위반행위의 결과(예: 미지급 하도급 대금 지급 완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
민사판례
공사 도중 계약이 해지되면 원칙적으로 미지급 공사대금은 선급금으로 충당되지만,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금 직접 지급 조항이 있는 경우, 발주자는 선급금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