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께 중요한 판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만 부당하게 위탁취소된 경우, 과징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부당하게 취소된 부분만 계산하면 될까요, 아니면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례의 핵심은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의 의미입니다. 대법원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2호로 개정되기 전) 제25조의3 제1항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하도급대금'은 **"위반행위와 관련한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 전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계약 후 일부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더라도 부당한 위탁취소가 발생했다면, 과징금은 취소된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이번 판례는 하도급거래에서 부당한 위탁취소 발생 시 과징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도급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번 판례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회사가 함께 공사를 수주하고(공동수급), 그중 한 회사가 하도급 업체에게 하도급법을 위반했을 경우, 과징금은 그 회사가 부담하는 지분만큼이 아니라 전체 하도급 대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업체와 합의 없이 또는 일률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깎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단가 인하 전 금액이 정당한 가격이라는 보장이 없으므로, 인하 전후 금액 차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하도급업체에 대금 지급이 지연됐지만, 이미 지급이 완료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고, 과징금 부과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위반행위의 결과(예: 미지급 하도급 대금 지급 완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때, 각 업체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같은 비율로 깎는 것은 부당하다. 만약 이런 부당행위가 적발되면 시정조치를 해야 하지만, 그 시정조치는 단순히 깎인 금액만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 업체에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거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 이 경우, 인하된 단가가 시장 가격보다 얼마나 낮은지와는 관계없이 부당한 행위로 인정됨. 다만,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로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