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10.04

일반행정판례

하도급계약 일부 위반 시 과징금은 전체 계약금액 기준으로 산정된다!

하도급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께 중요한 판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만 부당하게 위탁취소된 경우, 과징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부당하게 취소된 부분만 계산하면 될까요, 아니면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례의 핵심은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의 의미입니다. 대법원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2호로 개정되기 전) 제25조의3 제1항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하도급대금'은 **"위반행위와 관련한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 전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계약 후 일부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더라도 부당한 위탁취소가 발생했다면, 과징금은 취소된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 법률 문구 해석: '하도급대금'과 '계약금액'은 하도급거래에서 정해진 대가 전액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법률 문구에 충실한 해석이라는 점.
  • 위반금액과의 구별: '하도급대금'은 '위반금액'과는 다른 개념이며, '위반금액'은 '하도급대금' 대비 부당하게 처리된 금액의 비율로 계산된다는 점.
  • 과징금 상한의 의미: '하도급대금의 2배'라는 기준은 과징금의 상한일 뿐이며, 실제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
  • 비례원칙 적용: 위반행위의 규모와 과징금 액수 사이의 균형이 맞지 않을 경우 비례원칙 위반으로 재량권 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

관련 법조항:

  •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2호로 개정되기 전) 제25조의3, 제2조 제1항
  •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36호로 개정되기 전) 제13조 제1항 [별표 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 제1항, 제5항

이번 판례는 하도급거래에서 부당한 위탁취소 발생 시 과징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도급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번 판례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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