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11.11

일반행정판례

하도급 대금 다 줬는데 시정명령? 공정위, 너무하네!

하도급 업체를 쥐어짜는 갑질, 정말 문제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나서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미 문제가 해결된 후에도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이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를 맡기고 약속한 대금은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물가 변동에 따른 추가 금액은 주지 않았죠.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원사업자는 이미 모든 금액을 지급했는데 왜 시정명령을 내리냐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뒤집고 원사업자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핵심 논리는 이렇습니다.

  •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 핵심은 '시정': 시정명령의 목적은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이다. 즉, 이미 위반행위의 결과가 없어졌다면 시정할 대상 자체가 사라진 것이다.
  • 과징금 및 형사처벌 존재: 하도급법은 위반행위 자체에 대해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시정명령 불이행에도 별도의 형사처벌이 있다. 즉, 시정명령은 위반행위의 결과가 존재할 때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 업체와 합의하고 미지급금 및 이자를 모두 지급했습니다. 즉, 위반행위의 결과가 이미 없어진 상태였죠. 따라서 대법원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6조, 제25조 제1항, 제25조의3 제1항, 제30조 제1항, 제2항 제2호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3099 판결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43 판결

이번 판결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권한 남용을 막고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도급 업체 보호도 중요하지만, 법적 안정성과 기업 활동의 자유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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