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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 선급금 때문에 직접지급 못 받는다고?! 😱

건설업계에 종사하시는 하수급인 여러분, 혹시 이런 황당한 상황에 처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도급인(원청)이 수급인(하청)에게 선급금을 주면서 하도급대금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속했는데, 갑자기 수급인과 도급인의 계약이 해제되면서 선급금 때문에 직접지급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겠죠. 오늘은 이런 억울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률과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원칙적으로 가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여러 사유(예: 수급인의 부도, 파산 등)가 발생했을 때 하수급인은 도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하지만, 직접지급에도 한도가 있다!

그렇다고 무한정 직접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도급법 제4항과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은 직접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도급인은 아직 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에 대해서만 직접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하도급법 제4항, 시행령 제9조 제3항, 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다12194 판결)

선급금, 직접지급에 영향을 줄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선급금'입니다. 선급금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수급인은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이때 선급금은 기성공사대금(이미 완료된 공사에 대한 대금)에서 우선적으로 공제됩니다. (대법원 1999.12.7. 선고 99다55519 판결)

만약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보다 많아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할 돈이 남아있지 않다면? 하수급인은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정산약정'과 '직접지급 사유 발생 시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할 금액은 선급금 충당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정산약정'이 있다면, 도급인은 선급금 때문에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0.5.13. 선고 2007다31211 판결)

그러나 이러한 정산약정이 있더라도, 하수급인이 직접지급을 청구하기 전에 이미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모두 충당되어 도급인의 대금 지급 의무가 소멸했다면, 하수급인은 더 이상 도급인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다214437 판결) 즉,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론: 하수급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하수급인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 도급계약 내용과 선급금 지급 여부, 그리고 직접지급 사유 발생 시점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정산약정'이 있는지 여부는 직접지급 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하수급인 여러분, 법률과 판례를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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