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2.10

특허판례

'하이터치' 상표, TV 보안경에 붙일 수 있을까? 상표권 분쟁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흥미로운 상표권 분쟁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하이터치'라는 상표를 둘러싼 법정 다툼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사건의 발단

한 출원인이 'Hi-Touch VDT Filter'라는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주로 모니터용 보안경이나 보안기에 사용하려는 상표였죠. 그런데, 이미 '하이터치'라는 상표가 TV, 냉장고, 세탁기 등 다양한 전자제품에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하이터치' 상표권자는 새로운 상표 출원이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쟁점 1: '하이터치'는 누구나 쓸 수 있는 표현인가?

첫 번째 쟁점은 '하이터치'라는 단어가 특정 상품을 나타내는 기술적인 표현인지, 아니면 상표로서 식별력을 가지는지였습니다. '하이터치'는 'High(높은)'와 'Touch(접촉)'의 합성어로, '고도의 접촉'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만약 '하이터치'가 단순히 제품의 기능이나 품질을 설명하는 일반적인 표현이라면, 특정 기업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하이터치'가 전자타자기, 전화기처럼 '접촉'과 관련된 제품에서는 기술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TV나 냉장고처럼 '접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품에서는 '하이터치'가 상표로서의 식별력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즉, TV나 냉장고에 '하이터치'라는 상표를 사용하면 소비자들은 특정 브랜드를 떠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조 제1항 제7호)

쟁점 2: TV와 보안경은 유사한 상품인가?

두 번째 쟁점은 'Hi-Touch VDT Filter' 상표가 붙는 모니터용 보안경/보안기와 기존 '하이터치' 상표가 붙는 TV가 유사한 상품인지였습니다. 만약 두 상품이 유사하다면, 소비자들이 상표를 혼동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보안경/보안기가 TV에 부착되어 사용된다는 점, 그리고 두 상품의 판매처나 소비자층이 겹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두 상품을 유사 상품으로 판단했습니다. 비록 모양이나 기능은 다르지만,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고, 같은 시장에서 판매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판결 결과

결국 법원은 'Hi-Touch VDT Filter' 상표의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이미 등록된 '하이터치' 상표와 유사하고, 지정 상품 또한 유사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참고 판례

  • 상표 유사 여부 판단 관련: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후1114 판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702 판결,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후1647 판결
  • 상품 유사 여부 판단 관련: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후265 판결,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후217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후1586 판결

이번 사례는 상표권 분쟁에서 '기술적 표장' 여부와 '상품 유사성'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상표 출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점을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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