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5.23

특허판례

원터치,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고? 🤔

오늘은 의료기기 업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원터치'라는 단어가 왜 상표로 등록될 수 없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존슨 앤드 존슨이 "ONE TOUCH"와 "원터치"를 상표로 등록하려다 특허청에서 거절당하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원터치'는 왜 안될까?

존슨 앤드 존슨은 "ONE TOUCH"와 한글 "원터치"를 "시험관 진단시약 테스트용 스트립"과 "진단용 혈액 테스트기"의 상표로 등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상표들이 해당 상품의 기술적인 특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터치"라는 단어가 제품의 사용방법 (한 번의 터치로 작동)을 너무 명확하게 나타내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이 해당 기술을 사용한 제품을 만들 때 상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스트립에 액체를 한 번 묻히면 결과를 알 수 있는 제품이나, 한 번에 간단히 혈액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기의 특성을 "원터치"가 너무 직접적으로 드러낸다는 것이죠. 특히, 이러한 제품의 사용자가 의사나 임상병리사 등 전문가라는 점을 고려하면, "원터치"라는 표현이 단순한 암시를 넘어 제품의 핵심 기능을 설명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적인 근거는 무엇일까?

이 판결의 법적 근거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입니다. 이 조항은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기술적 표장)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표법 제7조 제1항은 상표의 등록 여부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상품에서는 등록 가능한 상표라도 특정 상품에서는 기술적 표장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핵심 정리

  • "원터치"와 같은 기술적인 용어는 상품의 특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 상표의 등록 가능성은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상품에서 등록되었다고 해서 모든 상품에서 등록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 상표법 제7조 제1항: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는 상표법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3.11.9. 선고 93후794 판결, 1993.12.21. 선고 93후1360 판결, 대법원 1995.3.14. 선고 94후1701 판결

이처럼 상표 등록은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기술적인 용어를 사용할 때는 상표 등록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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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KID#유사#소비자 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