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후184
선고일자:
199612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1] '하이터치'가 기술적 표장으로 식별력이 없는 부분인지 여부 [2] 지정상품으로서 '보안기'와 'TV수신기'의 유사 여부(적극)
[1] 인용상표는 그 구성 중 '하이터치' 부분이 영어 'High'와 'Touch'의 한글음을 따서 결합한 것으로, '하이(High)'는 '높은, 고도의, 고급의' 등의 뜻을 가지고 있고, '터치(Touch)'는 '손을 대다, 만지다, 접촉, 촉감'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높이 만지다, 높은 접촉, 고도의 접촉, 접촉이 뛰어난' 등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인용상표가 접촉, 촉감 등과 관련이 될 수 있는 지정상품인 '전자타자기, 전자계산기, 전화기, 비데오테이프레코더, 테이프레코오더' 등에 사용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정상품의 품질이 우수함을 연상시킬 수도 있다고 보이지만, 인용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 'TV수신기, 전기냉장고' 등의 상품에 사용될 경우에는 그 상품들의 일반적인 특성에 비추어 '하이터치'가 지정상품의 품질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직감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바, 따라서 그 'TV수신기, 전기냉장고' 등의 지정상품들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하이터치'가 기술적 표장이 아니라 식별력이 있는 요부라고 보아야 하고 그 부분에 의하여 본원상표와의 대비가 가능하다. [2] 본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보안기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TV수신기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양 상품의 품질과 형상은 서로 다르지만, 용도의 면에서는 보안기가 TV수신기에 부착되어 사용된다는 점에서 상호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양 상품의 생산과 판매처 및 수요자 등의 거래실정도 상당히 공통된다고 볼 수 있어 양 상품은 거래통념에 비추어 유사상품이다.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 제7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1]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후1114 판결(공1994하, 3277),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702 판결(공1995하, 3030),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후1647 판결(공1996하, 2030) /[2]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후265 판결(공1994하, 1863),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후217 판결(공1995하, 3792),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후1586 판결(공1996상, 1733)
【출원인,상고인】 박정우 (소송대리인 변리사 신동준)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5. 12. 15.자 94항원2052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상표의 구성요소 중 기술적 표장 등으로 표시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러한 부분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어서 상표의 요부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대비하여 관찰하여야 함은 소론과 같다( 당원 1995. 3. 3. 선고 94후1886 판결, 1995. 7. 25. 선고 95후25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 (이하 본원상표라 한다)와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등록 제199274호)를 대비하여 보면, 본원상표는 굵게 그은 검은 횡선을 중심으로 그 위쪽에는 영문자 'Hi-Touch'를 약간 도안화하여 큰 글자체로 표기하고 위 횡선 아래에는 영문자 'VDT Filter'를 그보다 작은 글자체로 표기하여 구성되어 있으나, 그 구성부분들이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일체적으로 결합되어 있지는 아니하므로 그 요부인 'Hi-Touch'에 의하여 약칭될 가능성이 크고, 한편 인용상표는 그 구성 중 '하이터치'부분이 영어 'High'와 'Touch'의 한글음을 따서 결합한 것으로, '하이(High)'는 '높은, 고도의, 고급의' 등의 뜻을 가지고 있고, '터치(Touch)'는 '손을 대다, 만지다, 접촉, 촉감'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높이 만지다, 높은 접촉, 고도의 접촉, 접촉이 뛰어난' 등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인용상표가 접촉, 촉감 등과 관련이 될 수 있는 지정상품인 '전자타자기, 전자계산기, 전화기, 비데오테이프레코더, 테이프레코오더' 등에 사용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정상품의 품질이 우수함을 연상시킬 수도 있다고 보이지만, 인용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 'TV수신기, 전기냉장고' 등의 상품에 사용될 경우에는 위 상품들의 일반적인 특성에 비추어 '하이터치'가 지정상품의 품질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직감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바, 따라서 위 'TV수신기, 전기냉장고' 등의 지정상품들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하이터치'가 기술적 표장이 아니라 식별력이 있는 요부라고 보아야 하고 위 부분에 의하여 본원상표와의 대비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경우 양 상표는 그 외관에 있어서는 상이하나,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 유사하여 양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양 상표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그 이유 설시에 미흡한 점이 있으나, 위와 같은 취지에서 본원상표의 등록출원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 식별력 없는 부분을 요부로 하여 대비를 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는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94. 5. 24. 선고 94후425 판결, 1995. 6. 9. 선고 95후200 판결, 1996. 4. 26. 선고 95후158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상품류구분 제39류의 '모니터용 보안경, 보안기'이고,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상품류구분 제39류의 '전자타자기, 전기냉장고, 전기세탁기, TV수신기, 루움쿠울러, 전자레인지, 전자계산기, 전화기, 비데오테이프레코더, 테이프레코오더' 등 10개 상품으로서 양 상표의 지정상품들은 모두 상품류구분상 같은 류에 속하여 있는바, 위에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양 상표의 지정상품들을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다만 본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TV수신기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양 상품의 품질과 형상은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지만, 용도의 면에서는 보안기가 TV수신기에 부착되어 사용된다는 점에서 상호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양 상품의 생산과 판매처 및 수요자 등의 거래실정도 상당히 공통된다고 볼 수 있어 양 상품은 거래통념에 비추어 유사상품이라고 볼 것이고, 따라서 유사한 양 상표를 위 지정상품들에 다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양 상표의 지정상품이 판매처와 수요자층을 같이하여 유사 상품에 해당한다고 곧바로 판시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할 것이나, 양 상표의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이 거절되어야 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므로, 결국 이와 다른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특허판례
"HITEC"은 "첨단 기술"을 뜻하는 일반적인 표현이라 상표로 등록할 수 없고, 상표 사용 실적만으로는 소비자들이 해당 상표를 특정 기업의 상품으로 인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
특허판례
'SKYTEL'과 'SKY TEK'는 발음이 비슷하여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사한 상표로 판단되었고, 무선호출기와 전화기는 둘 다 원격 통신 수단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상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특허판례
가정용 감압 상처 치료기기와 의료용 온도계, 인공항문/요실금 환자용품은 상품의 속성(품질, 형태, 용도 등)과 소비자 범위 등을 고려했을 때 서로 유사하지 않아,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소비자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컴퓨터, 정보 매체, 무선통신장치와 모터 자동제어 기계는 상품 분류표상 같은 항목에 속해 있더라도, 실제 품질,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면 유사한 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특허판례
'원터치(ONE TOUCH)'라는 상표는 의료 진단기기의 작동 방식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다른 상품에서는 같은 상표가 등록되었더라도, 상품의 종류에 따라 등록 가능 여부는 다르게 판단된다.
특허판례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두 상표에서, 공통적인 문자 부분이 상표의 핵심 요소로 판단되어 유사 상표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지정상품도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