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1.23

민사판례

하자보수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위약벌과 조건부 반환채권

건설 공사를 하다 보면 하자 발생은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런 하자 발생에 대비하여 건설회사는 발주자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합니다. 그런데 만약 하자가 발생했는데 건설회사가 보수를 해주지 않는다면, 이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하자보수보증금의 법적 성격과 반환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 사실은 위약벌?

대법원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위약벌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건설회사가 하자보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제재로서 보증금을 발주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죠. (대법원 1974. 6. 25. 선고 73다1986 판결,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1932 판결 등 참조)

이번 판례(제주도와 건설회사 간의 분쟁)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건설회사는 제주교육박물관 신축공사를 맡았지만, 하자 발생 후 보수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자보수보증금은 제주도에 귀속되었고, 건설회사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조건부 반환채권: 하자 없거나 보수하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건설회사는 무조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채권은 조건부로 발생합니다.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건설회사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애초에 하자가 없다면 당연히 보증금은 돌려받아야겠죠?
  2.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더라도 건설회사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한 경우: 하자가 발생했더라도 성실하게 보수를 완료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398조(위약벌):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정한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도급인은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해제는 불가하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하자담보책임): 계약상대자는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63조(계약의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은 위약벌의 성격을 가지지만, 건설회사가 하자보수 의무를 다한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회사는 하자 발생 시 적극적으로 보수에 임하여 보증금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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