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를 하다 보면 하자 발생은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런 하자 발생에 대비하여 건설회사는 발주자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합니다. 그런데 만약 하자가 발생했는데 건설회사가 보수를 해주지 않는다면, 이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하자보수보증금의 법적 성격과 반환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 사실은 위약벌?
대법원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위약벌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건설회사가 하자보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제재로서 보증금을 발주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죠. (대법원 1974. 6. 25. 선고 73다1986 판결,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1932 판결 등 참조)
이번 판례(제주도와 건설회사 간의 분쟁)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건설회사는 제주교육박물관 신축공사를 맡았지만, 하자 발생 후 보수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자보수보증금은 제주도에 귀속되었고, 건설회사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조건부 반환채권: 하자 없거나 보수하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건설회사는 무조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채권은 조건부로 발생합니다.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건설회사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결론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은 위약벌의 성격을 가지지만, 건설회사가 하자보수 의무를 다한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회사는 하자 발생 시 적극적으로 보수에 임하여 보증금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건설사의 하자보수 거부 시, 하자보수보증금은 집주인에게 귀속되며, 건설사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지만, 보증금이 실제 손해보다 과도하게 큰 경우 감액될 수 있다.
민사판례
공사 하자가 발생했을 때 시공사가 수리하지 않으면 발주처에 귀속되는 하자보수보증금은, 별도의 손해배상 약정이 없다면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것(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봐야 한다.
생활법률
건물 공사 후 하자 발생 시, 시공사는 계약 내용 및 관련 법규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하자보수 의무를 지며, 발주기관은 하자 발견 시 즉시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민사판례
건설공사에서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사고 범위는 계약 내용과 약관을 살펴봐야 한다. 특히, 이 판례는 약관에서 '하자' 발생 시점을 명확히 제한하지 않은 경우, 검수 전에 발생한 변경시공 하자라도 보증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용역 계약 시 계약금액의 2%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면제된다.
민사판례
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면, 설령 하자보수보증금을 아직 내지 않았더라도 건설사는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고, 발주자는 하자에 대한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복합공사의 경우, 각 공종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