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2.23

일반행정판례

내수면 어업 면허 받았으면 하천 점용료 내야 할까요?

강에서 어업 활동을 하려면 내수면어업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면허를 받아 하천을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를 내야 할까요? 당연히 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내수면 어업 면허와 하천 점용료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섬진강 하류에서 재첩 양식을 하는 A 회사는 전라남도로부터 내수면어업 면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광양군수는 A 회사에 하천 점용료를 부과했습니다. A 회사는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는 어업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하천 점용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내수면어업 면허를 받은 사람이 하천을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하천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적인 근거는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4조입니다. 이 조항은 내수면어업 면허를 받은 사람은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점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별도의 점용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어업 면허를 받은 것만으로도 하천 점용 허가를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천법에 따라 하천 점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관리청은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결론

내수면어업 면허를 받고 하천을 사용하는 경우,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하천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1990.12.21. 선고 90누769 판결에서도 확인된 내용입니다.

참고 조문

  •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4조
  • 하천법 제25조
  • 하천법 제33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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