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1.15

일반행정판례

하천에서 맨손어업? 허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하천에서 맨손어업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글을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하천에서의 어업은 생각보다 복잡한 법적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하천에서의 맨손어업 신고가 거부된 사례를 소개하고,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광양시의 특정 해수면에서 맨손어업을 하기 위해 관할 행정청(광양시장)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은 항만법에 따라 어업이 금지된 구역이었고, 일부는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었습니다. 이에 광양시장은 맨손어업 신고를 거부했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항만과 하천 구역에서의 맨손어업 신고 수리 거부는 정당한가?
  • 하천 구역에서 수산업법상 맨손어업 신고가 가능한가?

법원의 판단

  1. 항만 구역: 항만법은 항만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만 구역에서의 맨손어업 신고 수리 거부는 적법합니다. (구 항만법 제44조 제3호, 구 항만법 시행령 제31조 제1호)

  2. 하천 구역: 하천에서의 어업은 내수면어업법이 적용됩니다. 해당 지역은 지방2급하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산업법이 아닌 내수면어업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내수면어업법 제2조 제1호) 따라서 수산업법에 따른 맨손어업 신고는 애초에 잘못된 것이며, 광양시장의 수리 거부는 적법합니다.

법원은 하천 구역은 지적법상 토지에 해당하고, 내수면어업법이 적용되므로 수산업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수산업법 제2조 제9호, 제3조, 제44조, 지적법 제2조, 제5조, 하천법 제7조, 내수면어업법 제2조 제1호, 제22조) 즉, 담수와 해수가 섞이는 기수 지역이라 하더라도 하천구역에서는 내수면어업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결론 및 시사점

하천에서 어업을 하려면 수산업법이 아닌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바다와 연결된다고 해서 수산업법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천에서의 어업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면, 해당 지역이 어떤 법의 적용을 받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하천에서의 어업 행위에 대한 법 적용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로, 어업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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