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다25533
선고일자:
199210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하천법 부칙(1984.12.31.) 제2조 제1항에 근거한 손실보상청구소송이 민사소송인지 여부(적극)와 피고로 삼아야 할 자 나. 민사소송법 제234조의2에 의한 피고경정허가결정의 당부가 항소심 법원의 판단대상인지 여부(소극)
가. 하천법 부칙(1984.12.31.) 제2조 제1항에 근거한 손실보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으로서 그 청구에 관하여는 관리청이 속하는 권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삼아야 한다. 나. 민사소송법 제234조의2에 의하여 피고경정신청을 허가하는 제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34조의3 제3항에 의하여 종전의 피고가 이에 대한 동의가 없었음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이외에는 달리 불복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더욱이 피고경정신청을 한 원고가 그 허가결정의 부당함을 내세워 불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허가결정의 당부는 같은 법 제234조의3 제3항에 의한 즉시항고 외에는 불복할 수 없는 종국판결 전의 재판에 관한 것이어서 같은 법 제362조 단서에 의하여 항소심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가. 하천법 부칙(1984.12.31.) 제2조, 민사소송법 제47조, 제226조[소의 제기] / 나. 같은 법 제234조의2, 제234조의3 제3항, 제362조 단서
가. 대법원 1990.12.21. 선고 90누5689 판결(공1991,647), 1991.4.26. 선고 90다8978 판결(공1991,1488), 1991.12.10. 선고 91다14420 판결(공1992,477)
【원고, 상고인】 서울농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진학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5.20. 선고 91나624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 본다. 하천법(1984.12.31. 법률 제3782호) 부칙 제2조 제1항에 근거한 손실보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으로서 그 청구에 관하여는 관리청이 속하는 권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삼아야 한다 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므로( 당원 1991.4.26. 선고 90다8978 판결; 1991.12.10. 선고 91다14420 판결 각 참조) 관리청으로서 권리주체가 될 수 없는 서울특별시장을 피고로 삼은 이 사건 소가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민사소송법 제234조의2에 의하여 피고경정신청을 허가하는 제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34조의3 제3항에 의하여 종전의 피고가 이에 대한 동의가 없었음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이외에는 달리 불복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더욱이 피고경정신청을 한 원고가 그 허가결정의 부당함을 내세워 불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허가결정의 당부는 위 법 234조의3 제3항에 의한 즉시항고 외에는 불복할 수 없는 종국판결 전의 재판에 관한 것이어서 민사소송법 제362조 단서에 의하여 항소심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에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를 피고로 삼아 이 사건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근거한 손실보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 소송이 진행되던 중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으니 이를 관리청인 서울특별시장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고 경정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인 원심이 피고로 지정된 서울특별시장이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라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하자 이에 당원에 상고하기에 이르렀고, 소론 주장의 요지는 제1심이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데도 원고의피고경정신청을 허가하는 위법을 범하였으므로 원심이 이를 심리판단하여 경정 전의 피고를 상대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234조의2(피고의 경정), 제387조(판결절차의 위배에 기인한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이유모순 등의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경정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한 원고의 불복은 허용될 수 없고 위 결정의 당부가 항소심의 판단대상이 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민사판례
옛 하천법에 따른 하천 공사 등으로 손실을 입었을 경우, 바로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하천관리청과 협의,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민사판례
하천 편입으로 손실을 본 토지 소유자가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실제 보상 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법원은 소송 당사자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바로 소를 각하해서는 안 되고, 정확한 당사자를 지정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어 땅에 손해를 입었더라도, 바로 행정소송을 통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해진 절차(협의 → 재결 → 행정소송)를 따라야 한다.
민사판례
하천 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때,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그리고 과거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판결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히 하천 관리 주체와 보상 의무 주체가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잘못된 판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한 법원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일반행정판례
하천 공사로 손실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단체는 손실보상 재결신청을 할 권한이 없으며, 신청 권한이 없는 단체의 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하천 공사로 내 땅이 하천 구역에 포함되어 손해를 입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을 위한 재결 신청서를 낼 때, 내용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행정기관은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