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1.11

민사판례

하천 자연석 채취허가와 손해배상 책임, 누구에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천에서 자연석을 채취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연석 채취 사업과 관련된 분쟁에서 도지사, 군수, 그리고 채취 허가를 받은 사업자 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A 건설회사(원고)는 안동군(피고)으로부터 반변천에서 자연석 채취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채취 가능한 자연석 양이 허가받은 양보다 훨씬 적었고, 이로 인해 A 회사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안동군과 경상북도(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회사는 안동군 소속 공무원이 자연석 부존량 조사를 잘못했고, 경상북도는 안동군의 상급기관이자 하천 관리청이므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군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2. 도지사가 군수에게 하천 관리를 위임한 것은 어떤 성격의 위임인가?
  3. 군은 국가배상 책임이 있는가?
  4. 자연석 채취허가와 채취료 징수는 어떤 법적 성격을 가지는가?
  5. 부존량 조사 잘못과 A 회사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가?
  6. A 회사는 스스로 부존량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가?

판결 내용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도지사가 군수에게 사무를 위임한 것은 기관위임이다. (구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5조의2,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경상북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징수조례·시행규칙 제7조 참조) 따라서 군수나 군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하면 **도(경상북도)**가 배상 책임을 진다. (국가배상법 제2조 참조)
  2. 군수가 도지사로부터 사무를 기관위임받은 경우, 담당 공무원이 군 소속이라도 군은 원칙적으로 국가배상 책임이 없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의 봉급을 군이 부담한다면, 군도 비용부담자로서 국가배상 책임을 진다. (국가배상법 제6조 참조)
  3. 자연석 채취허가와 채취료 징수는 행정처분이다. (하천법 제25조, 제33조 참조) 사법상의 매매계약과는 다르다.
  4. 부존량 조사를 잘못했더라도, A 회사는 허가받은 양 이상의 자연석을 채취할 수 없었으므로, 조사 잘못과 A 회사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민법 제393조 제1항 참조)
  5. 군이 부존량을 추정하여 허가량을 특정하고 입찰을 시행한 경우, 응찰자에게 별도로 부존량을 조사할 의무는 없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국가배상법 제2조, 제6조
  • 구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1988.4.6. 법률 제4004호로 폐지) 제5조의2, 제11조
  • 하천법 제11조, 제25조 제1항, 제33조
  • 민법 제393조 제1항, 제396조, 제563조
  • 대법원 1981.11.24. 선고 80다2303 판결 등 다수

결론

이 판례는 하천 자연석 채취허가와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기관위임의 성격과 응찰자의 의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연석 채취 사업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판례라고 생각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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