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이 하천 골재를 직접 채취해서 관리하겠다고 조례를 만들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창녕군의회는 '창녕군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를 개정하여, 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골재를 채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쉽게 말해, 민간업체는 골재채취를 할 수 없게 막아버린 것이죠. 이에 창녕군수는 이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지자체 조례 제정권의 한계: 지자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15조). 그런데 이 '사무'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정됩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국가사무를 위임받은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조례 제정 대상이 아닙니다.
골재채취 관련 사무의 성격: 골재채취 관련 업무는 국가사무를 지자체에 위임한 기관위임사무일까요, 아니면 지자체 고유의 자치사무일까요? 법원은 골재채취법을 분석하여 이것이 국가사무임을 확인했습니다. 골재채취법은 전국적인 골재 수급 계획 수립, 재해 예방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국가 차원의 통일적 관리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골재채취법 제1조, 제4조~제7조, 제9조, 제10조, 제21조 제1항, 제22조). 골재채취업 등록 및 허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유 업무이며, 단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되었을 뿐입니다 (골재채취법 제14조, 제22조).
창녕군 조례의 위법성: 법원은 골재채취가 기관위임사무임을 확인한 후, 창녕군 조례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자체는 기관위임사무에 대해 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없는데, 창녕군 조례는 골재채취를 군 직영 또는 위탁직영으로 제한하여 지자체장의 허가권을 박탈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상위법인 골재채취법과 지방자치법에 위배됩니다 (골재채취법 제14조, 제22조, 지방자치법 제15조).
결국 법원은 창녕군의 조례 개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자체는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추31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광업권이 설정된 지역과 겹치는 하천 구역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면, 채광 계획 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광업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골재 채취 사업의 공익성이 광업권자의 사업보다 현저히 크다면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 허가가 가능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의결한 풍력발전사업 조례 개정안 중 일부 조항이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조례안이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 있으며 상위법령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도지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사판례
도지사가 군수에게 자연석 채취허가 업무를 위임한 경우, 허가 과정에서 공무원의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도가 배상 책임을 진다. 채취 가능한 자연석 양(부존량) 조사는 행정기관의 책임이며, 입찰 참가자는 별도로 조사할 의무가 없다.
일반행정판례
양평군의회가 제정한 묘지 등의 설치 허가 시 주민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조례는 상위법령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전라북도 의회가 만든 공동주택 입주자 보호 조례안이 국가의 업무 영역을 침범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자체 업무평가에 대해 조례로 사전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