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석을 채취해서 정원을 꾸미거나 건축자재로 활용하고 싶은 분들, 계시죠? 특히 하천에서 자연석을 발견하면 '이걸 가져가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천에서의 자연석 채취는 생각보다 훨씬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천 내 자연석 채취 허가와 관련된 법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연경관 보호와 하천 관리, 그 균형을 지키다
자연석의 채취는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하천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천관리청은 자연석 채취 허가 신청을 심사할 때 자연경관 보전과 하천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검토합니다.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하천에서 자연석을 채취하기 위해 허가 신청을 했지만, 충주시장은 이를 불허했습니다. 이유는 해당 지역이 자연경관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고, 자연석 채취로 인해 하천 유수 변동 및 홍수 피해 등 하천 관리에 지장이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충주시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전고법 1995. 8. 18. 선고 94구3160 판결).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
하천법,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이 판결의 핵심은 하천법에 있습니다. 하천법 제25조 제1항 제6호는 토석 등 하천 산출물의 채취를 하려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하천법시행령(1994. 10. 11. 대통령령 제14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구 하천법시행규칙(1994. 12. 2. 건설부령 제5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7조의3 제2항 등은 하천관리청이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하천관리청은 치수, 이수, 자연경관 보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정 규정? 법적 효력은 어디까지?
이 사건에서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은 '하천에관한허가사무처리규정(1982. 3. 26. 건설부 훈령 제562호)'의 법적 효력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은 건설부 내부 지침에 불과한 행정명령이며,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 법규명령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을 근거로 한 처분이라도 관련 법률에 따라 그 적법성을 따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자연석 채취,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천에서 자연석을 채취하고 싶다면 관련 법규와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연경관 보호와 하천 관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중요한 사안이므로,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시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무단으로 자연석을 채취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도지사가 군수에게 자연석 채취허가 업무를 위임한 경우, 허가 과정에서 공무원의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도가 배상 책임을 진다. 채취 가능한 자연석 양(부존량) 조사는 행정기관의 책임이며, 입찰 참가자는 별도로 조사할 의무가 없다.
일반행정판례
광업권이 설정된 지역과 겹치는 하천 구역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면, 채광 계획 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광업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골재 채취 사업의 공익성이 광업권자의 사업보다 현저히 크다면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 허가가 가능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하천에서 어업 면허를 받았어도, 토석 채취를 위해서는 도시계획법에 따른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어업 면허만으로는 토석 채취가 허용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하천 구역을 허가 없이 사용한 경우 부과되는 부당이득금과 관련하여 도지사의 권한 위임, 조례의 위헌성 여부, 소송 절차, 제소기간 등에 대한 판결입니다. 간단히 말해, 하남시장이 하천 무단점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부과 처분을 할 권한이 있고, 관련 법률 및 조례도 문제없으며, 원고의 소송 제기는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하천의 명칭과 구간을 고시했다고 해서 바로 하천구역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준용하천이라도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 고시가 있는 자연녹지지역에서, 비록 토지가 현재 나무가 없는 평지 상태일지라도,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해 개발 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