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4.13

일반행정판례

하천부지가 공사로 쓸모없어졌다고 해서 저절로 다른 땅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천 공사로 하천부지가 더 이상 하천으로 쓰이지 않게 되었다면, 이 땅은 그냥 일반 땅으로 바뀌는 걸까요? 얼핏 생각하면 당연해 보일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소양천의 하천부지였던 땅에 대해 춘천군이 원고에게 점용허가를 내주었지만, 나중에 이를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이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가 이미 하천 공사로 폐천부지가 되었고, 국가에서 강원도에 양도되어 강원도의 잡종재산이 되었으므로, 춘천군이 점용허가를 내줄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천 공사로 폐천부지가 된 이상, 더 이상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하천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춘천군이 하천점용허가를 내준 것은 권한 없는 행위로, 당연히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핵심은 바로 **"용도폐지"**입니다. 하천부지였던 땅이 하천 공사로 쓸모없어졌다고 하더라도, 국유재산법 제30조와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용도폐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저절로 잡종재산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하천 공사로 폐천부지가 되었더라도, 나중에 다시 하천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거나, 국가에서 다른 공공용이나 보존용으로 계속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천법 제77조에 따라 폐천부지를 국가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용도폐지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점용허가가 양도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시에는 여전히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하천이었고, 따라서 춘천군에게 점용허가를 내줄 권한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이 용도폐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건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하천법 제77조
  • 국유재산법 제30조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
  • 대법원 1969.6.24. 선고 68다2165 판결
  • 대법원 1972.10.31. 선고 72다1346 판결
  • 대법원 1982.12.14. 선고 80다236 판결

이 판례를 통해 우리는 하천부지의 용도 변경이 단순히 현실적인 사용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정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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